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6면 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7면 9행의 “앞서의 인정한 사실과” 다음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9면 5행의 “되는 점” 다음에 “, ⑥ E의 배당가능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액을 배당할 경우 1주당 배당가능금액은 2010년도에 16,019원이었던 데 반해, 2011년도에는 111,543원, 2012년도에는 238,765원에 달했던 점”을 추가한다.
10면 1행부터 11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망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쟁점거래 당시 E의 매출이 증대되는 추세였고, 쟁점거래 직전에는 I로부터 간판교체사업까지 수주 받아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등 객관적인 주식 가치의 상승요인이 있었으며, 더구나 쟁점거래로 망인이 주식 약 29.17%를 취득하면 망인과 망인의 남편 A은 E의 주식을 합계 54.17% 소유하게 되어 E의 지배주주가 된다.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G이 당시 시가인 ‘1주당 381,372원’에 비하여 무려 약 76배 낮은 수준인 ‘1주당 5,000원’의 현저히 낮은 가액에 쟁점주식을 거래하였고, 더욱이 위 가액은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