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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656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9면 10 내지 11행의 “L, J는 과거 이 사건 회사 이사였고,”를 “L은 2005. 2.경부터 2008. 9.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고, J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서 출자하였으며 2005. 2.경 이사에서 퇴임하였고,”로 고쳐쓴다.

9면 14 내지 15행의 “가격 결정 과정을 알기 어렵고”를 “거래가격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로 고쳐쓴다.

9면 하단 1행부터 10면 하단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나) 다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용증거들, 갑 6호증의 2, 을 5, 6호증의 각 1, 을 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양수에서 정한 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주식양수일 직전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는 자산 약 416억 원, 이익잉여금 약 161억 원으로서 2005. 12. 31.을 기준으로 한 자산 약 189억 원, 이익잉여금 약 52억여 원과 비교하면 자산은 약 2.2배, 이익잉여금은 약 3배가 증가하였고, 당시 J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12.97%를 보유하여 주식 54.45%를 보유한 T과 주식 20.74%를 보유한 V(T의 배우자 에 이은 주요주주였음에도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절차 없이 주식의 양도가격을 결정하였다.

② 특히 원고 E, F의 경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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