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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55131
단기매매차익반환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213,212,869원및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모바일 유통사업, 휴대용 X-ray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피고는 원목 및 원목원자재 수입, 가공, 중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회사의 주요주주였다.

피고의 원고 회사 발행 주식 취득 원고는 2014. 10. 13.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주당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346,153주를 발행가액 1주당 520원으로 발행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였고, 위 주식 중 961,538주를 당시 최대주주인 피고에게 배정하였다.

피고는 2014. 10. 14. 위 주식 961,538주(단가: 1주당 520원)를 취득하여 원고 회사 발행 보통주식 3,531,406주(지분율 12.14%)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12. 5.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주당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2,766,251주를 발행가액 1주당 723원으로 발행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였고, 위 주식 전부를 당시 최대주주인 피고에게 배정하였다.

피고는 2014. 12. 9. 위 주식 2,766,251주(단가: 1주당 723원)를 취득하여 원고 회사 발행 보통주식 6,297,657주(지분율 17.89%)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의 원고 회사 발행 주식 담보제공 피고는 2014. 12. 8. D으로부터 이율 연 7%, 변제기 2015. 3. 31.로 정하여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원고 회사 발행 주식 2,569,868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대여금) D(이하 이 표 내에서 “갑”이라 한다)은 피고(이하 이 표 내에서 “을”이라 한다)에게 일금 이십억 원 정(₩2,000,000,000)을 2014년 12월 8일에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이자율) 전조 대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한 연 7%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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