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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9.1.(807),1306]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판결 ; 1986.2.25 선고 85다카771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이 1960.11. 말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동인 소유인 것으로 알고 이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그 지상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77.12.15 사망하였고, 그후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3과 딸인 원고들이 그 지상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건물의 대지로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소외 1이 피고의 선대분묘수호 및 인근 배나무밭 관리인 자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그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소외 1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점유가 자주 점유라는 점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소외 1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위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설사 위 소외 1이 이 사건부동산을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주점유한 것으로 여전히 추정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에게 자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처럼 설시한 흠은 있으나 위 소외 1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수 없다하여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불필요하게 확정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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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1.7선고 85나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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