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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1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15.(960),175]
판시사항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시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이다.

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의안대군 봉사손 밀성군파 춘성군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임야의 일부로서 원고 종중의 소유이었는데 종원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 위 임야 및 위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원고 종중의 선대분묘의 관리, 수호를 맡아 오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임야를 그 판시와 같이 분할하여 지목을 전으로 전환한 후 1965. 1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70.1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40만원, 채무자 소외 2, 채권자 신탁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은 1973.4.27.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74.9.23. 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곳에 과일나무를 심는 등 이를 과수원으로 개발하여 경작하다가 1975.4.16.경 이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4는 1977.3.21.경 이를 소외 5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5는 1978.10.11.경 이를 소외 6에게 매도하여 위 각 매수인 앞으로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고, 위 소외 6은 1981.6.19.경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1981.6.23.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3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수원으로 개발된 이래 위와 같이 순차로 매매되었는데 위 각 매수인들도 이를 과수원으로 경작하였고, 피고도 이를 매수한 이래 계속하여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매수인들 및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4.9.23. 이래 현재까지 이를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여 왔다고 추정이 되고,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은 위 소외 3의 점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명의인으로부터 각 매수한 위 각 소외인들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역시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과실없는 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4.9.23.부터 10년이 경과된 1984.9.23.에 그 당시의 점유자이며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간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시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이므로 ( 당원 1987.8.18. 선고 87다카191 판결 참조)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과실없이 점유를 시작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점유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소론이 주장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소외 1 또는 소외 7 등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분쟁이 있음을 알려주었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판결에 부동산의 점유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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