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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8.6.1.(825),890]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 완성후에 한 점유자의 매수제의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 완성후 시효취득자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주장 가부

판결요지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의 권리자라고 자칭하는 상대방이 한 토지의 매수제의를 수락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동산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도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대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유성읍이 1934.3.30 이 사건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후 20년이 경과한 1954.3.30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덕군을 거쳐 위 유성읍의 권리를 승계하였는데, 피고 17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8.6자로 원래의 소유명의자인 망 소외 1로부터 피고 17 앞으로 위 망 소외 1 사망후의 같은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의한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사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얻은 당연무효인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니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 1 내지 16에게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아울러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17에게 위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1 내지 16에 대한 위 취득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 17이 위 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4.1.7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84가합153호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소송 계속중인 1985.2.8 같은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는 같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산금(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0년경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중이었다)을 같은 해 6.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이루어져 원고는 위 항소를 취하하고, 피고 17은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니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취득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17 명의의 위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의 권리자라고 자칭하는 상대방이 한 토지의매수제의를 수락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이 사건에서는 매수의 제의를 수락한 것임)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도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8.19 선고 85다카230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 17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시효이익의 포기의 상대방이라고 볼수 없는 피고 17과의 법정외 화해의 사실을 가지고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내지 포기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주장사실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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