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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3나14111 판결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3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예금자보호법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 제7호 가.목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위 법 제37조의3 제1항 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헌법재판소가 2002. 8. 29. 위 법 제37조의3 제1항 중 과점주주에 관한 부분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가 법 제37조의3 의 규정에 따라 미래금고의 예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인 피고가 미래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법 제37조의3 제1항 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헌법재판소가 2002. 8. 29. 위 법 제37조의3 제1항 중 과점주주에 관한 부분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가 법 제37조의3 의 규정에 따라 미래금고의 예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인 피고가 미래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만 한다.
원고, 항소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황경웅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익)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명식외 1인)

변론종결

2003.7.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6,037,50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3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소외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종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부은상호신용금고였으나, 1999. 9. 6. 주식회사 미래신용금고로, 2000. 9. 22.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미래금고’라 한다)는 재무구조의 악화에 따라 2001. 8. 1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통보를 받음으로써,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되었다.

다. 위와 같은 미래금고의 영업정지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가.목 소정의 제1종 보험사고에 해당되어 원고는 미래금고의 예금자 등에게 예금채권액 상당의 보험금 59,624,114,094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미래금고의 주식을 74.1% 보유하던 과점주주로서, 1998. 12. 30. 위 주식 중 19.1%만 남기고 양도하였고, 1999. 7. 28. 나머지 19.1%도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8. 12. 29.까지 미래금고의 주식 74.1%를 소유하고 있던 과점주주로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3 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 등의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 그 대지급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 제37조의3 제1항 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헌법재판소가 2002. 8. 29. 위 법 제37조의3 제1항 중 과점주주에 관한 부분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가 법 제37조의3 의 규정에 따라 미래금고의 예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인 피고가 미래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만 할 것인데,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자회사관리규정에 따라 미래금고에 대하여 연간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 미래 금고의 인원관리, 경영감사, 분기 보고를 받은 사실, 피고의 임직원이던 자가 미래금고의 상무이사와 감사에 각 선임되었고, 1억 원 이상의 여신에 대하여는 사전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주식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로부터 벗어난 시점에 미래금고에 대하여 후순위예금을 예치하거나 기타 자회사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미래금고로부터 업무보고 등을 받은 사실 등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미래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및 그 영향력 행사와 부실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에게 미래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재(재판장) 이종언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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