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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3. 9. 5. 선고 2003나2558 판결
[파산채권확정의소등] 확정[각공2003.11.10.(3),509]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의 입법취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에게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과점주주에게 무한변제책임을 부과한 배경으로 상호신용금고의 형태가 주식회사로 단일화될 때까지 상호신용금고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어 설립될 수 있었고, 상호신용금고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가와 관계없이 대부분 상호신용금고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현상을 감안하여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를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와 동일시함으로써 이들과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기에 이른 점, 상법상의 원칙인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 원칙은 법률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에게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과 금고의 부실이라는 결과발생 사실이 인정되면 족하고, 나아가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합병된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3인)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파산관재인 김형배, 정송우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변론종결

2003. 7. 25.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가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하여 금 116,409,185,852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26, 27호증, 을 4호증의 2, 3, 을 5호증의 각 기재(갑 26호증은 을 4호증의 1과 같고, 갑 27호증은 을 6호증과 같다), 제1심 증인 장만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예금자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여 부실상호신용금고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1. 12. 31. 원고에 합병되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이하 '충청은행'이라 한다)은 1998. 6. 29.부터 영업의 정지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가 1998. 10. 2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김형배 및 김병욱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1. 3. 30. 김병욱이 사임하고 정송우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3. 4. 25. 정송우, 김형배가 사임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소외 주식회사 충남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는 1973. 1. 29. 설립되어 예금 및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8. 6. 29. 소외 금고의 발행주식 총수 2,164,000주 중 1,686,400주(77.93%)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인 충청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음에 따라, 소외 금고도 같은 날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3 에 의한 경영관리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 후 1998. 11. 10.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 취소처분으로 해산되고, 1999. 6. 1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1998. 10.경 소외 금고와 사이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예금채권을 우선 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예금채권자들로부터 매입하여 예금채권자들에게 이를 지급하고, 소외 금고는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위 지급금 및 이에 대한 연 15.8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1998. 10. 26.부터 1999. 8. 17.까지 사이에 소외 금고의 예금채권자들로부터 예금채권 합계 금 105,923,875,237원을 매입하여 이를 예금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1998. 11. 27. 충청은행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98하14호 파산절차에서 충청은행이 소외 금고의 과점주주로서 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매입하여 지급한 위 예금채권을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당시까지의 원리금 108,287,820,23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충청은행의 파산관재인은 199 8. 12. 22.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그 후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소외 금고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위 금고의 파산선고일인 1999. 6. 15.을 기준으로 한 채권 원리금으로 116,409,185,852원(원금 105,923,875, 237원 + 이자 10,485,310,615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2001. 1. 16. 금 56,372,974,008원, 2002. 3. 12. 금 4,014,414,405원, 2002. 12. 18. 금 955,445,262원 등 합계 금 61,342,833,675원을 배당받았다.

사. 이에 따라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충청은행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98하14호 파산절차에서 충청은행에 대한 파산채권 신고액을 위 배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55,066,352,177원(파산채권 116,409,185,852원 - 배당액 61,342,833,675원)으로 경정하였다가,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가 2003. 5. 27. 착오로 위 배당금액을 채권신고시 제외하였음을 이유로 추가로 위 배당금 61,342,833,675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충청은행의 파산관재인은 위 추가 신고액 전액에 대하여도 이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충청은행은 소외 금고의 과점주주로서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는 파산자 충청은행에 대하여 위 금 116,409,185,852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충청은행이 소외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충청은행에게 그 변제의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청은행이 소외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도 충청은행의 영향력 행사와 소외 금고의 부실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충청은행은 변제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소외 금고의 파산이 선고된 1999. 6. 15. 당시에 시행되던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제1항 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37조의3 제1항 의 입법취지는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가 도산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한 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금고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조항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지만,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금고와 연대하여 금고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6, 2001헌가 26, 2002헌가 3, 7, 9, 12, 2000헌바34 결정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과연 충청은행이 소외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외 금고에 부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3, 갑 12, 13호증의 각 1, 2, 갑 14호증의 1 내지 5, 갑 15호증의 1 내지 7, 갑 16호증의 1 내지 4, 갑 17호증의 1 내지 10, 갑 18, 1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20호증의 1 내지 6, 갑 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충청은행은 1996. 3. 4. 소외 금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충청은행의 상무이사인 소외 임민호를 소외 금고의 겸직 이사로, 충청은행의 팀장대우를 받는 소외 유도열을 소외 금고의 전무이사로 파견하고, 충청은행에서 상무이사와 상임감사로 재직하다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소외 허영을 소외 금고의 대표이사로, 충청은행에서 팀장대우를 받다 퇴직하는 소외 이승희를 소외 금고의 상무이사로 선임하는 등 소외 금고의 과점주주로서 충청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을 소외 금고의 임원으로 파견하거나, 선임하였다.

(나) 충청은행은 1997. 9. 20. 개최된 소외 금고의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인 소외 오수웅이 감사선임권을 행사하여 소외 오권세를 감사로 선임하려 하자,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미진을 이유로 주주총회를 2회에 걸쳐 연기하면서 오수웅과 합의한 후, 1997. 10. 4. 속행된 주주총회에서 상임감사이던 소외 박남서를 퇴임시키고, 상무이사로 파견하였던 이승희를 상임감사로 선출하였다.

(다) 충청은행은 1996. 5.경 소외 주식회사 대호섬유(이하 '대호섬유'라 한다)에 대한 자신의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선임된 소외 금고의 임원 등에게 "소외 금고가 대호섬유에게 자금을 일시 대출하여 주면 차후 충청은행이 대출을 하여 소외 금고의 대출금을 정리하여 주겠다."고 대호섬유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였고, 소외 금고의 임원인 허영, 유도열은 위 요청에 따라 대호섬유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대호섬유의 동일인 여신한도인 1,303,942,000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의 일종인 부금대출로 대호섬유에게 1996. 5. 17. 금 11억 원을, 1996. 5. 18. 손정석 명의로 추가로 금 10억 원을 대출하였다.

(라) 충청은행은 1996. 3. 15.경 소외 금고로부터 충청은행이 제정한 투자기업체 관리규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다음, 위 관리규정에 따라 소외 금고로 하여금, ① 주주총회의 소집 및 총회에 제출할 안건, 자본금의 증자, 사업계획 수립, 예산 수립 및 예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 충청은행으로부터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② 매년 4회에 걸쳐 분기별 업무실적을 충청은행에 보고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외 금고에게 개선사항을 지시 및 통지하였으며, ③ 소외 금고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하여도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④ 정기적으로 소외 금고의 업무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외부기관의 소외 금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충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소외 금고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였다.

(마) 위와 같이 충청은행이 소외 금고의 임원으로 선임한 허영, 유도열은 재직기간 중 법령에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였다.

1) 소외 금고의 소외 오수웅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는 금 1억 원인데, 1996. 8. 1. 이전에 이미 금 2,607,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오수웅에게 1996. 8. 1. 금 10억 원(미회수금 798,052,179원)을 대출하였다.

2) 동일인 여신한도가 금 1,303,942,000원인 소외 서우주택 주식회사에게, 1997. 4. 17. 소외 태신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금 930,000,000원(미회수금 922,271,701원), 1997. 4. 21. 소외 두신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금 300,000,000원(전액 미회수), 1997. 4. 25. 소외 합자회사 선일전기 명의로 금 615,000,000원(전액 미회수), 1997. 5. 7. 소외 합자회사 충남소방기구공업사 명의로 금 1,090,500,000원(전액 미회수)을 각 대출하여 합계 금 2,935,500,000원(미회수금 2,927,777,701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미회수액 기준으로 금 1,623,829,701원(금 2,927,771,701원 - 금 1,303,942,000원)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였다.

3) 동일인 여신한도가 금 1,303,942,000원인 소외 주식회사 청남은 1996. 6. 15. 이전에 소외 금고로부터 금 2,206,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미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청남에게 1996. 6. 15. 금 1,000,000,000원(미회수금 996,055,079원), 1996. 10. 5. 금 65,000,000원(전액 미회수), 1997. 5. 16. 소외 박신규 명의로 금 900,000,000원(미회수금 868,904,184원)을 각 대출하여 합계 금 4,951,000,000원(미회수금 4,848,807,175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미회수액 기준으로 금 3,544,865,175원(금 4,848,807,175원 - 금 1,303,942,000원)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였다.

(바) 소외 금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금으로 합계 금 1,060억여 원이 지급되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충청은행은 주식 77.93%의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로서 소외 금고의 주주총회 등에서 임원의 선임이나 중요 안건의 처리 등의 의사결정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은 물론 사업계획 등의 승인, 업무보고, 경영평가, 업무감사 등의 실시를 통하여 소외 금고의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소외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위 금고의 부실이 초래되었다 볼 것이며,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소외 금고에 대한 위 채권은 충청은행이 소외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이므로, 충청은행은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소외 금고의 예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충청은행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충청은행의 영향력 행사와 소외 금고의 부실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금고의 부실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과점주주에게 무한변제책임을 부과한 배경으로, 1995. 금고의 형태가 주식회사로 단일화될 때까지 금고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어 설립될 수 있었고, 금고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가와 관계없이 대부분 금고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현상을 감안하여 금고의 과점주주를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와 동일시함으로써 이들과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기에 이른 점, 상법상의 원칙인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 원칙은 법률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에게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과 금고의 부실이라는 결과발생 사실이 인정되면 족하고, 나아가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파산자 충청은행에 대하여 금 116,409,185,852원의 파산채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영란(재판장) 유길종 방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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