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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48409 판결
[양수금][공2006.1.1.(241),23]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금고가 도산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한 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금고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금고와 연대하여 금고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통틀어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금고’라 한다)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금고가 도산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한 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금고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금고와 연대하여 금고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 7, 9, 12, 결정 참조), 과점주주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신세계상호신용금고(이하 ‘신세계금고’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신세계금고의 주주총회 등에서 임원 선임이나 중요 안건처리 등의 의사결정시 그 주주권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다수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주총회를 지배하고, 여기서 선임된 이사 등 임원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신세계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신세계금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신세계금고에게 부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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