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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가단46287 판결
[퇴직금청구][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8. 8.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826,300원, 선정자 2에게 3,884,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2007. 6.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3에게 10,3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5.부터 2008. 2.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2는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서 2005. 5. 10.부터 2007. 6. 14.까지, 선정자 3은 미싱사로서 2001. 2. 4.부터 2005. 5. 4.까지 각 피고의 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번 생략) 소재 건물 중 4층 작업장에서 이른바 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장에 취업하면서 피고의 요구로, 원고는 ‘ ○○○ 부띠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선정자 3도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피고의 위 작업장에서 일하였고(그렇다고 피고가 원고등에게 작업장 임대비용을 요구한 적은 없음), 야근을 할 경우는 피고의 별도 지시에 따랐고 자의적 판단으로 야근을 한 적은 없었으며, 결근하여야 할 경우 미리 관리자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허락받았고, 쉬는 날 및 하계휴가기간도 피고에게 고용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았으나(단 무급휴가였음),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등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등은 피고 또는 관리자 소외 1의 작업지시에 따라 디자인-재단-봉제-마도매(마감 수작업)-다림질-포장으로 이어진 작업공정 중 봉제 부분을 맡아 맞춤옷을 제작하였고, 가위 등 손에 익어야 작업능률이 오르는 소모성 작업비품 외에는 피고가 제공한 재봉틀, 원단, 실 등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다른 곳에서 받아온 일을 피고의 사업장에서 한 적이 없다.

마. 원고등은 고정급을 받지 않고, 봉제를 마친 옷의 수량 즉 작업량에 작업난이도에 따른 단가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제하여 주었다.

바. 원고와 선정자 2는 미싱사와 미싱보조원으로서 한 팀으로 일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2에 대한 보수를 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미싱사와 미싱보조원의 통상적인 급여분배비율은 6:4이다.

사. 피고는 전월 3일부터 당월 4일까지를 보수 계산기간으로 정하여 원고등에게 그 기간 동안의 보수를 계산하여 당월 4일 이후에 지급하였는데, 선정자 3은 퇴직일 전 3개월간(2005. 2. 4.부터 2005. 5. 3.까지 사이)의 보수로 2005. 3. 4. 2,278,150원, 2005. 4. 4. 2,682,570원, 2005. 5. 6. 2,270,400원을 받았고, 원고와 선정자 2는 퇴직일 전 3개월간(2007. 3. 14.부터 2007. 6. 13.까지 사이)의 보수로 2007. 4. 12. 주1) 3,281,317원, 2007. 5. 8. 4,319,700원, 2007. 6. 11. 5,024,580원, 2007. 7. 6. 1,564,09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3, 4의 증언, 증인 소외 2, 5의 일부 증언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등을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로부터 성과급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피고 또는 그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등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5,826,300원[≒ 5,826,307원 = 9,710,512원{= 766/365 × (3,281317원 + 4,319,700원 + 5,024,580원 + 1,564,090원) ÷ 92 × 30} × 0.6], 선정자 2에게 3,884,200원(≒ 3,884,204 = 9,710,512원 × 0.4)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2007. 6. 2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3에게 10,357,500원[≒ 10,357,519원 = {1551/365 × (2,278,150원 + 2,682,570원 + 2,270,400원) ÷ 89 × 30}] 및 이에 대하여 2005. 5. 5.부터 2008. 2. 20.(소장 송달일)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마성영

주1) 실제로 이 날 4,843,85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2007. 3. 4.부터 2007. 4. 3.까지 사이의 보수이므로, 2007. 3. 4.부터 2007. 3. 13.까지 10일 치를 빼면, 4,843,850원 × 21/31 = 3,281,31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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