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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7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경 피고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1. 3.경까지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해산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3.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그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97. 12.경부터 피고와 만나 교제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2005. 4. 부터 2011. 3.경까지 72개월간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의 보통노임에 따라 계산한 142,076,101원 2005. 4.부터 2005. 12.까지 : 15,918,372원(월 1,768,708원 × 9개월)2006. 1.부터 2006. 12.까지 : 22,562,892원(월 1,880,241원 × 12개월)2007. 1.부터 2007. 12.까지 : 22,077,096원(월 1,839,758원 × 12개월)2008. 1.부터 2008. 12.까지 : 23,808,996원(월 1,984,083원 × 12개월)2009. 1.부터 2009. 12.까지 : 25,608,000원(월 2,134,000원 × 12개월)2010. 1.부터 2010. 12.까지 : 25,764,996원(월 2,147,083원 × 12개월)2011. 1.부터 2011. 3.까지 : 6,335,749원(월 2,118,583원 × 3개월)의 합계액 142,076,1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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