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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1 2018나11030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선정자 C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업무위탁(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D병원에서 원고는 2012. 12. 1.부터 2014. 6. 13.까지, 선정자 C는 2014. 11. 17.부터 2015. 12. 31.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 등이 위 가.

항과 같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퇴직금 2,251,339원 및 선정자 C의 퇴직금 1,648,3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7. 8.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약722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위 약식명령은 2017. 8.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피고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등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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