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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5나2791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K은 원고 A에게 9,938,000원, 원고 B에게 4,259...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구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원고 A, B은 피고 K이 운영하는 ‘N’에서 2011. 4. 1.부터 2014. 5. 23.까지, 원고 J은 피고 M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3. 5. 7.부터 2014. 5. 31.까지 구두저부공 또는 그 보조로 일하였다.

나. 원고들은 각 피고로부터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아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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