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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097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경 피고와 사이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4. 8. 1.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매달 10일에 전월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아 왔다.

나. 선정자 C는 2011. 5.경부터 2014. 8. 12.까지, 선정자 D는 2012. 11. 22.부터 2014. 8. 1.까지 각 피고와 사이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현장에서 잡부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매달 10일에 전월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8.경부터 2014. 8. 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그 중 2009. 7. 23.부터 2010. 8. 25.까지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3,405,730원, 2011. 8. 20.부터 2012. 12. 13.까지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5,121,960원, 2013. 3월, 4월, 10월, 11월, 2014. 4월, 7월 연차휴가근로수당 447,920원, 2012. 5. 1.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195,000원, 합계 9,170,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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