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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37420 판결
[퇴직금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봉제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함으로써 봉제업자가 봉제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함으로써 봉제업자에게 객공 형태로 일할 것인지 아니면 월급제로 일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봉제업자가 임의로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봉제회사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봉제업자가 봉제회사의 봄, 가을 두 차례의 패션쇼를 앞두고는 야근과 휴일근무를 지속하였고 또한 봉제회사의 사정에 따라 원래 소속된 맞춤팀(맞춤복팀)에서 봉제업무를 하다가 메인팀(기성복팀)의 일을 맡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봉제업자가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한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봉제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봉제업자의 봉제업자가 경영자의 우월적인 입장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봉제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현)

변론종결

2009. 5.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826,300원, 선정자 2에게 3,884,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2007. 6.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3에게 10,3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5.부터 2008. 2.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① 원고들은 일반 직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또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출퇴근, 주말근무 등의 통제를 받지도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물량을 할당받은 뒤 그 완성된 물량만큼의 보수를 받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이 이러한 업무 형식을 취한 것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더 큰 소득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인 점, ③ 원고와 같은 객공은 보조객공을 고용하고 있고 피고는 그 보조객공의 고용에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들에다가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피고의 작업장에서 다른 일반 직원들과 사실상 같은 근무형태(출퇴근시간, 야근, 휴일, 휴가사용)로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업무의 성격이나 형식에 비추어 원고들이 임의로 이를 변경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일정 수준이상의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지급된 점, ③ 원고들의 근무는 결국 피고의 의류제작에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봉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근무기간 중 피고 이외에 동종 회사의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1997년 이후로 피고 운영 회사에서의 봉제 업무의 근로형태가 월급제에서 객공 형태로 바뀌었는데, 피고는 봉제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객공 형태로 일할 것인지 아니면 월급제로 일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임의로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고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들이 피고 운영 회사의 봄, 가을 두 차례의 패션쇼를 앞두고는 야근과 휴일근무를 지속하였고 또한 피고 운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원래 소속된 맞춤팀(맞춤복팀)에서 봉제 업무를 하다가 메인팀(기성복팀)의 일을 맡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원고들이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한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의 사유는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경영자의 우월적인 입장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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