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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51740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27,000원, 원고 B에게 12,637,240원, 원고 C에게 13,349,000원, 원고 D에게 12,16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하청을 받아 구두 제조업을 영위하고, 원고 A은 2011. 2. 15., 원고 B는 2007. 8.경, 원고 C는 2010. 10.경 , 원고 D는 2013. 1.경부터 ‘F’에서 제화공으로 갑피작업 구두의 형태가 나오도록 가죽을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과 저부작업 골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으면서 원고 A은 2014. 9. 22.까지, 원고 B는 2016. 10. 16.까지, 원고 C는 2015. 4. 14.까지, 원고 D는 2015. 11. 3.까지 제화작업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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