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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02. 선고 2014누40205 판결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773(2013.11.21)

제목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02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김AA외2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외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7773

변론종결

2014.10.28.

판결선고

2014.1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 8.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0**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SS세무서장이 20**. 8. 2. 원고 DD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년 귀속 증권거래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의 주장 부분인 2.의 가.항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2.의 가.항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ZZZ는 원고 김**, DD업에 각 연 12% 상당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은 각 유상증자 대금납입 완료일부터 3년 또는 2년 후에 일괄지급하되, 원고 김**, DD으로부터 CC 주식을 각 주당 50,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하는 각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 위 각 투자약정에 따라 콜옵션을행사하여 취득한 쟁점①, ②주식 및 CC의 경영권을 EEE미디어에 양도한 것임에도,피고들은 ZZZ가 아닌 원고 김**, DD업을 쟁점①, ②주식의 양도 주체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쟁점①, ②주식의 양도 주체를 원고 김**, DD산업으로 보더라도, 위주식 양도에 따라 원고 김**, DD산업에 귀속된 양도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은 ZZZ의 부외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된 결과 증여의 이익이 ZZZ에 귀속되었음에도, 피고 AA세무서장은 ZZZ가 아닌 원고 김**을 수증자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2.의 라.항 부분]

라. 판단

1) 쟁점①, ②주식의 양도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김**, DD산업 소유의 쟁점①, ②주식에 관하여 원고 김KK등이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분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 김**, DD산업과 ZZZ 사이에 각 체결된 투자약정의 콜옵션 실행에 의해 ZZZ가 쟁점①, ②주식을 넘겨받아 EEE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범구 및 당심 증인 정재천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 김**, DD산업은 DY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대금을 각 납입하고 쟁점①, ②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 김**, DD산업 소유의 쟁점①, ② 주식이 EEE미디어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원고 김KK과 이**가 관여하여, 1차로 원고 김**용, DD산업과 노** 등 및 정** 외 7인 사이에 각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 2차로 노** 등 및 정** 외 7인과 EEE 사이에 각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1차로 작성된 각 주식양도계약서는 실제와 달리 날짜를 소급하여 각 그 원인관계 없이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거래의 외형과 달리 실제로는 원고 김**, DD산업 소유의 쟁점①, ② 주식이 EEE에 직접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 사이의 관계나 이**가 원고 김KK의 처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가 원고 김KK의 지시에 따라 원고 김**, DD산업을 대리하여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김**과 노** 등 명의 대여자들의 각 진술, 실제 자금을 집행한 이**, 김** 각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 김**, DD산업은 원고 김KK의 요청으로 DY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원고 김KK에 의하여 DY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도 이루어졌으며, 원고 김KK이 주식 양도대금도 전부 분배하였다고 보인다. 즉,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주도한 것은 ZZZ가 아니라 원고 김KK이고, ZZZ가 독립한 거래 관여자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다) 원고 DD산업의 이사회결의서(갑 제6호증)는 대표이사 원고 김**, 이사 이**, 이사 심** 3인이 참석하여 작성된 것이고, 기재된 날짜에 실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날짜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실제 작성일에 이사회결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김**, DD산업과 ZZZ 사이에 각 투자약정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 약정서는 쟁점①, ② 주식의 양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양도 관련자료라고 할 것인데,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 김**은 최초 조사시 원고 김KK이 알아서 처리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ZZZ에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였다거나 투자약정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ZZZ는 부채 과다로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DY에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고, 원고 김**, DD산업에 투자수익을 보장할 만한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ZZZ가 자신의 자금으로 원고 김**이나 원고 DD산업에 콜옵션 행사에 따른 각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고, 투자수익 보장약정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보장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실제 지급된 주식대금은 전혀 없다. 문서감정서(갑 제26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김**의 문서감정 결과는 각 투자약정서(갑 제4, 7호증)가 2005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나, 그 감정방법의 과학성, 객관성, 추론의 정확성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원고 김**, DD산업과 ZZZ 사이에 각 투자수익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①, ②주식 양도 관련 나머지 양도차익의 수증자가 누구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하면, 쟁점①, ②주식 양도 관련 나머지 양도차익의 실질적 수증자는 ZZZ가 아닌 원고 김KK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 김KK은 쟁점①, ② 주식 매도 전 보유하던 ZZZ 주식(총 발행주식 중24.67%)를 처분하였고 쟁점①, ② 주식의 매도 후 다시 ZZZ 주식 15.84% 정도를 취득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ZZZ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거나 거0 씨앤씨에 대한 부채를 연대보증하는 등 실제 ZZZ를 운영하였고, ZZZ 운영자금의 마련이나 ZZZ 운영과 관련 투자자로부터 차용한 사채의 변제 등을 위하여 DY 주식을 매각하고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원고 김KK은 대부업체인 거0 씨앤씨에 대한 ZZZ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1억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되는 등 ZZZ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다) 이**는 원고 김KK의 지시에 따라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원고 김* * , DD산업에 각 주식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김KK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를 원고 김KK의 사채 변제, ZZZ의 사채 변제 및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라) 원고 김KK의 지시에 따라 쟁점①, ②주식 양도 관련 나머지 양도차익이 사용된 이상 쟁점①, ②주식 양도 관련 나머지 양도차익에 관한 처분권한은 원고 김**,DD산업으로부터 원고 김KK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①, ②주식 양도 관련 나머지 양도차익에 의한 ZZZ채무 변제부분은 원고 김KK과 ZZZ 사이에서 정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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