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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3. 05. 선고 2014구합63190 판결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0866 (2014.04.22)

제목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합병 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합병신주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합병구주에 대한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요구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4구합631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장AA 2. 손BB 3. 안CC 4. 한DD

5. 강EE 6. 최FF 7. 김GG 8. 김HH

피고

1. 동수원세무서장 2. 동안양세무서장 3. 역삼세무서장

4. 용인세무서장 5. 수원세무서장 6.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3. 5.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IIIJJ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합병회사'라 한다)는 2007. 12. 20. 비상장법인인 IIIKK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피합병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법인명을 IIIKK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위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은 이 사건 합병회사 주식 1주당 이 사건 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0.4주로 결정되었고, 별도로 합병교부금이 지급되거나 자본금이 추가 납입된 사실은 없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이전에 소외 김LL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이 사건 합병회사의 주식 합계 257,143주(이하 '이 사건 합병구주'라 한다)를 보유하여 오다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위 합병비율 1 : 0.4에 따라 이 사건 합병구주에 갈음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신주 합계 102,857주(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표]

순번

원고

피합병주식

합병신주

실명전환

1

장AA

25,000주

10,000주

2008. 12. 29.

2

손MM

25,000주

10,000주

3

안CC

25,000주

10,000주

소계

75,000주

30,000주

4

한DD

57,143주

22,857주

5

강EE

50,000주

20,000주

2010. 12. 31.

6

김HH

25,000주

10,000주

7

최FF

25,000주

10,000주

8

김GG

25,000주

10,000주

소계

182,143주

72,857주

합계

257,143주

102,857주

라. 원고 장AA, 손MM, 안CC(이하 '원고 장AA 등 3인끼라 한다)은 2008. 12. 29. 이 사건 합병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 합병신주 중 각 10,000주(합계 30,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김LL 명의로 실명전환(명의개서)하면서, 김LL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던 이 사건 합병구주 각 25,000주(합계 75,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 20.부터 2010. 4. 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사한 결과, 이 사건 합병 구주가 김LL으로부터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역삼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에게 원고 장AA 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한DD, 강EE, 김HH, 최FF, 김GG, 이하 '원고 한DD 등 5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합병구주 중 그들이 보유한 182,143주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의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하도록 통보하였다.

바. 위 통보에 따라 피고 역삼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합병구주 중 원고 한DD 등 5인 명의의 182,143주는 김LL으로부터 위 원고들이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한DD 등 5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 한DD 등 5인은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2010. 12. 31. 이 사건 합병신주 중 자신들 명의의 72,857주를 김LL 명의로 실명전환(명의개서)하였다.

사.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1.경 다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이 사건 합병신주도 김LL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병구주와는 별도로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4. 4. 22. 이를 기각하자 2014.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합병신주는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합병구주 대신에 취득한 대체물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합병의 경우 상장 여부를 달리하는 회사의 합병과 달리 비상장법인 사이의 합병이어서 추가적인 양도소득세의 회피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된 세무조사 결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실질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약정에 따른 등기 또는 명의개서 등이 있어야 하며(명의신탁행위), ② 당해 명의신탁행위에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존재하여야 한다(조세회피목적).

2) 명의신탁행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외에, 이 사건 합병에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하게 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재산의 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한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회사의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그 중 1개의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하거나 전부 소멸하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주주)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로서, 그 본질은 소멸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인격의 경계를 허물어 존속회사라는 하나의 법인격이 되는 것으로, (i) 둘 이상의 당사회사, (ii) 청산절차 없는 해산, (iii) 해산회사 권리의무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의 승계, (iv) 해산회사 사원의 원칙적 수용, (v) 일련의 법적 절차와 법인격의 합일을 그 본질적 개념으로 한다. 즉,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법정된 절차에 의하여 단일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계속성을 위하여 소멸회사는 청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소멸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소멸됨으로써 소멸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소멸회사에서 당연히 퇴사하는 효과가 발생하거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② 따라서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합병구주)에 갈음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합병신주)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한 합병 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당해 주주가 보유하던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③ 그렇다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 제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고 하더라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 하는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이상,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 하는 행위자체는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합병과 같은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구주가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또는 당해 주주의 의사가 어떠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주주들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신주가 교부되므로, 합병 당시 원고들과 같이 구주를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가 있고 이들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통상의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합병의 법률적 효력에 따라서 신주를 교부받을 뿐이어서, 합병에 따른 신주 교부 과정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게 신주를 명의신탁 하는 행위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④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 합병의 경우 원고들은 합병법인인 이 사건 합병회사와 피합병법인인 이 사건 피합병회사 사이에 체결된 합병 계약에 따라 통상의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합병구주를 대신해서 같은 가치를 지니는 이 사건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달리 합병 과정에서 별도의 자금이 수수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합병구주를 대신하여 원고들이 교부받은 이 사건 합병신주는 이 사건 합병구주의 변형물 내지는 대체물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 사건 합병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새롭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한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그 변형물 내지는 대체물인 이 사건 합병신주 위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들은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들어(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회사의 합병의 경우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받는 완전모회사의 신주는 당해 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처분대가로 받는 새로운 자산이고 그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는데 비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당해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가 보유하던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 경우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취득하게 되는 합병신주는 그가 종전에 보유하던 합병구주의 대체물 내지는 변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회사 합병의 경우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들은 상법 제523조 제4호가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23조의2가 '합병의 대가로서 모회사주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합병신주는 이 사건 합병의 대가이지 이 사건 합병구주의 변형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피고들은 법인세법 제44조 등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합병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다), ① 위 각 규정들은 상법이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규정으로 이 사건 합병이 이루어지던 당시의 법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② 위 각 신설되거나 개정된 규정들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반대급부를 '합병의 대가'라고 통칭하고 있을 뿐 합병을 유상양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신주는 합병구주의 변형물 또는 대체물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법리가 합병신주를 합병구주에 대한 경제적 반대급부로 제공한다는 규정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세회피목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0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병신주에 관해서 새롭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구주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이 사건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들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병신주에 관해서 새롭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합병신주 취득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① 김LL은 이 사건 합병 전인 2007. 11.경 이 사건 합병회사 주식의 50.15%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자(子)인 소외 김NN이 그 주식의 49.85%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김LL은 이 사건 합병이전부터 이 사건 합병회사의 과점주주였다[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참조]. 이후 이 사건 합병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배정함에 따라서 김LL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5.67%룰, 김NN은 13.37%를, 김LL의 모(母)인 소외 심PP가 8.13%를 각각 보유 하게 되어 그 합계는 57.17.%가 되었는데, 결국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는 이 사건 합병신주를 제외하고서도 김LL은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신주의 배정을 통해서 과점주주에게 적용되는 세법상의 책무를 면탈할 가능성은 없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병 이후 원고들이 실명전환을 모두 마친 2010. 10. 31.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들과 김LL에게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유지를 통하여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를 잠탈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김LL은 이 사건 합병신주를 제3자에게 양도한 바가 없고, 원고들 역시 위 실명 전환 이전에 이를 저!3자에게 양도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회사의 규모 또는 그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참조), 원고들과 김LL에게 이 사건 합병신주에 관해서 양도소득세를 잠탈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과 김LL에게 이 사건 합병신주에 관해서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쟁점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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