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5462(2013.02.07.)

제목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요지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종전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임

사건

2013두57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25462 판결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 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 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60조의2 제2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① BBB가 원고 명의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② 그런데 CCC는 2005. 7. 18.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CC가 DD의 완전 자회사가 되고 DD이 CCC의 주주들에게 CCC발행 주식 1주당 DD의 신주 OOO주를 발행 ・ 교부하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③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0. 28. DD 발행주식 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2005. 12. 31. DD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직법상의 행위로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신주를 교부받을 뿐 별도의 자금이 수수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가 받는 신주를 종전 주식의 대체물 또는 변형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완 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받는 신주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선주를 취득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원고가 기존의 CCC 주식과 별도로 BBB로부터 재차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완 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받는 완전모회사의 신주는 양도한 주식의 처분대가로 받는 새로운 자산이고 그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상법 제360조의3 제1항과 제2항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상법 제360조의5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그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는 신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주식의 상장 여부나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 등에 따라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이 사건 주식은 종전의 명의신탁재산인 CCC 발행주식 7,140주와는 별도로 원고가 BBB로부터 새로이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본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재차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