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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388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성대 외 2인)

피고, 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연준 외 2인)

변론종결

2015. 10.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디에스디부림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합병회사’라 한다)는 2007. 12. 20. 비상장법인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피합병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법인명을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위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은 이 사건 피합병회사 주식 1주당 이 사건 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0.4주로 결정되었고, 별도로 합병교부금이 지급되거나 자본금이 추가 납입된 사실은 없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이전에 소외 1(대판: 소외인)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이 사건 피합병회사의 주식 합계 257,143주(이하 ‘이 사건 합병구주’라 한다)를 보유하여 오다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위 합병비율 1 : 0.4에 따라 이 사건 합병구주에 갈음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신주 합계 102,857주(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표]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원고 피합병주식 합병신주 실명전환
1 1 25,000주 10,000주 2008. 12. 29.
2 2 25,000주 10,000주
3 3 25,000주 10,000주
소계 75,000주 30,000주
4 4 57,143주 22,857주 2010. 12. 31.
5 5 50,000주 20,000주
6 8 25,000주 10,000주
7 6 25,000주 10,000주
8 7 25,000주 10,000주
소계 182,143주 72,857주
합계 257,143주 102,857주

라.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하 ‘원고 1 등 3인’이라 한다)은 2008. 12. 29. 이 사건 합병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 합병신주 중 각 10,000주(합계 30,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1 명의로 실명전환(명의개서)하면서,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던 이 사건 합병구주 각 25,000주(합계 75,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 20.부터 2010. 4. 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사한 결과(이하, ‘제1조사’라 한다), 이 사건 합병구주가 소외 1로부터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역삼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에게 원고 1 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6, 원고 7, 이하 ‘원고 4 등 5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합병구주 중 그들이 보유한 182,143주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 증의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통보하였다.

바. 위 통보에 따라 피고 역삼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합병구주 중 원고 4 등 5인 명의의 182,143주는 소외 1로부터 위 원고들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4 등 5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 4 등 5인은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2010. 12. 31. 이 사건 합병신주 중 자신들 명의의 72,857주를 소외 1 명의로 실명전환(명의개서)하였다(이하, ‘라’항의 원고 1 등 3인과, 원고 4 등 5인이 실명전환하기 전에 소외 1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병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틀어 ‘제1명의신탁’이라 한다).

사.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1.경 다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이하 ‘제2조사’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이 사건 합병신주도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병구주와는 별도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이하 ‘제2명의신탁’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4. 4. 22. 이를 기각하자 2014.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합병신주는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합병구주 대신에 취득한 대체물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합병의 경우 상장 여부를 달리하는 회사의 합병과 달리 비상장법인 사이의 합병이어서 추가적인 양도소득세의 회피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상의 명의신탁의제 규정을 적용할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중복세무조사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된 세무조사 결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 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 실질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약정에 따른 등기 또는 명의개서 등이 있어야 하며(명의신탁행위), ② 당해 명의신탁행위에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존재하여야 한다(조세회피목적).

한편,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명의신탁관계는 합병에 의하여 합병구주가 소멸됨에 따라 동시에 해소되고,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합병신주를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구주 이외에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서는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이 배정되는데, 합병비율에 따라서는 이 사건과 같이 배정되는 존속회사의 주식수가 소멸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수보다 감소되는 경우 주식의 배정을 위한 준비로 주식을 병합할 수 있으며 자본감소시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된다( 상법 제530조 제3항 , 같은 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 ). 이때 구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서 그 주권이 실효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사실상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제1명의신탁의 목적 재산인 합병구주는 소멸됨으로써 제1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도 당연히 소멸된다.

② 더구나 위와 같은 합병절차에 있어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합병계약에서 정하여진 합병비율에 따라 그 신주를 배정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2조의3 ) 등 합병에서 이탈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합병구주의 주주는 결국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합병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합병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한 실명전환절차도 밟지 아니하였다면 합병신주에 대하여 기존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수탁자 앞으로 별도로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는 것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한편, 주식이란 주주권 또는 주주의 지위를 뜻하는 사원권인데, 위와 같이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에는 주식회사의 단체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외에도 이익배당청구권 및 주식회사 해산시 잔여재산분배청권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합병구주에서 비롯하는 피합병회사의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합병신주에서 비롯하는 존속회사의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그 대상, 내용 등이 전혀 다른 것이다.

④ 주주 1인이 보유하는 합병신주와 합병구주는 그 합병비율이 공정할 경우에 한하여는 소멸회사의 합병구주의 재산가치가 존속회사에 관하여 배정받은 합병신주의 재산가치와 같게 되므로 그 경제적 등가성이 있다. 그러나 종전 합병구주 1주가 표창하는 권리의 내용은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치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합병신주 1주가 표창하는 권리는 소멸회사와 합병 전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모두 표창하고 있다.

⑤ 합병구주에 대하여 실명전환 없이 합병구주에 대한 대가로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명의수탁자 명의로 존속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는 합병구주를 처분한 대금으로 새롭게 합병신주를 취득한 다음 명의신탁과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

⑥ 이와 같이 합병절차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계약을 주총결의로 승인함으로써 합병신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의사가 존재하고, 합병절차상 구주는 소멸되고, 소멸된 구주의 대가가 합병신주이므로 그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경우가 있다고 하여 두 주식을 법률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들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을 인용하면서 합병신주는 합병구주의 대체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새로운 명의신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의 시가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선례가 아니다.

2)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명의신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합병 직전 사업년도인 2006년도 이 사건 피합병회사는 당기순손실이 221억여 원이었고, 이 사건 합병회사는 119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273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이 있었다.

② 이 사건 합병 관련 각 회사의 주주 지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이 사건 합병회사(합병 당시) 이 사건 회사(합병 직후)
소외 1 50.15 소외 1 35.67
소외 2(자) 49.85 소외 2(자) 13.37
특수관계인 합계 100 소외 3(모) 8.13
이 사건 피합병회사(합병 당시) 특수관계인 합계 57.17
소외 1 30.36 원고들(이 사건 합병신주) 41.84
소외 3(모) 11.11
특수관계인 합계 41.47
원고들(이 사건 합병구주) 57.17

③ 이 사건 합병 당시인 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소외 1은 최고세율인 35%가 적용되었고, 원고들 중 원고 1은 8%, 원고 3, 원고 2는 각 17%, 원고 6은 26%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7년 346억 원, 2008년 810억 원 누적됨에 따라 2011년에 8,058,833,00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였고, 위와 같이 중간배당이 실시되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84,369,239,389원이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은 추정된다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신주에 관한 이익배당이 모두 실명전환 후에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소외 1은 이 사건 합병 당시 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되는데 반하여, 실명전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 1에 대하여는 8%, 원고 3, 원고 2에 대하여는 각 17%, 원고 6에 대하여는 26%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될 뿐이어서, 소외 1은 원고 1, 원고 3, 원고 2, 원고 6 명의의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회피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년 중간배당금액이 8,058,833,000원에 달하여 원고들 중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장 적은 지분(4.06%)을 가지고 있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8, 원고 6 들도 327,188,619원(= 8,058,833,000원 × 4.06, 원미만 버림)을 배당받아 최고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 배당액이 위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최고세율을 적용할 정도로 많아서 발생한 것이지 그 배당액이 일정한 수준 이하라면 위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소외 1은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② 게다가 이 사건 피합병회사는 그 실적이 저조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없던 반면, 이 사건 합병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는 추후 배당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고, 따라서 실제 배당이 실명전환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2명의신탁 당시인 합병 무렵에 향후 발생될 배당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구주나 합병신주의 경우 모두 실제 주식소유자인 소외 1 및 그 특수관계자가 과점주주집단이 되어 기존 조세회피 목적 외에 합병 이후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과점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합산 50% 초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의 한도는 해당 주주의 보유주식비율에 비례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합병 시 기존 명의신탁관계를 실명전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1 및 그 특수관계자의 존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100%에서 57.17%로 하향되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부담해야 할 제2차 납세의무 책임한도의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④ 합병신주에 대하여 별개의 명의신탁행위가 존재한다고 보는 이상, 합병절차와 관련하여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⑤ 원고들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무상주의 배정으로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 주주의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 사이에는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존속회사의 자본금이 660,000,000원에서 2,460,000,000원으로 증가되어 그 순자산이 달라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종전 주주의 지분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경우이어서 그 사안을 달리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1호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호 ),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3호 ),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조사라 함은 같은 세목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조사 대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10470 판결 참조), 당초 세무조사에 따라 한 경정처분 및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그와 같은 오류를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과세처분 전에 추가로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위법한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제1조사의 조사대상자는 이 사건 회사 등 6인(이 사건 합병회사, 이 사건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신삼호, 한독건설 주식회사, 소외 1, 소외 4)이고, 조사목적은 위 각 법인에 대하여는 2004. 1.부터 2008. 12.까지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주식변동 등 포함. 단, 이 사건 피합병회사는 2007. 12.까지임), 위 각 개인에 대하여는 2000. 1.부터 2008. 12.까지의 재산제세이다.

② 제2조사의 조사대상자는 이 사건 원고들과 소외 1, 이 사건 피합병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5이고, 조사목적은 2007. 1.부터 2008. 12.까지의 증여세(구체적으로는 당초 명의신탁을 근거로 이 사건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 의제 혐의)이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조사와 제2조사는 중복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다.

① 제1조사의 대상자는 이 사건 회사 등 6인(이 사건 합병회사, 이 사건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신삼호, 한독건설 주식회사, 소외 1, 소외 4)으로 원고들이 그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조사의 목적은 위 각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제세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주식변동 등 포함)이고 여기서의 주식변동 등 조사에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조사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법인제세 통합조사시의 주식변동 등 조사에 개별주주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가 모두 포함되고 그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한 조사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인다.

② 반면 제2조사는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하여 2007. 1.부터 2008. 12.까지의 증여세(구체적으로는 당초 명의신탁을 근거로 이 사건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 의제 혐의)에 관한 조사이므로 제1조사와 별개의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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