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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29. 선고 2011구합8543 판결
구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864 (2010.12.22)

제목

구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기존의 명의신탁된 구주와 별도로 구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를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사건

2011구합85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6.8.

판결선고

2011.6.29.

주문

1. 피고가 2010.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12. 31. 증여분 증여세 185,267,360원의 부과처분 중 119,619,2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화학(이하 '○○화학'이라 한다)은 2001. 5. 18.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법인명을 주식회사 ◇◇화학 (이하 '◇◇화학'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합병비율은 △△화학 보통주 1주당 ◇◇화학 주식 1.4812주, △△화학 우선주 1주당 ◇◇화학 신주 1.0221주로 정하였고, ○○화학 구주는 ◇◇화학 신주로 갱신하여 교부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합병 이전 ○○화학과 △△화학의 주식을 보유하여 오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화학 신주를 교부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다. 그 후 완고는 2001. 5. 24. 합병으로 교부받은 ◇◇화학 신주 62,939주 중 6,579주를 매도함에 따라 2001. 12. 31. 기준으로 ◇◇화학 주식 56,360주(=62,939주-6,579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화학 그룹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인 이AA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보유하던 위 ○○화학 주식과 △△화학 주식은 모두 이AA이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결정 ・ 고지하도록 통지하였다.",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15. 원고에게 1997년부터 합병 직전년도인 2000년까지 명의개서 기준일인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주식 증가분(1997. 12. 31. 기준 △△ 화학 주식 보통주 증가분 12,660주, 2000. 12. 31. 기준 ○○화학 주식 증가분 6,990주 및 ○○화학 주식 보통주 증가분 5,400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과 아울러, 원고가 △△화학 구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화학 신주 45,949주(=44,870주 +1,079주) 중 합병 후 매도한 6,579주를 제외한 39,370주에 대해서도 명의개서 기준일인 2001. 12. 31. 이AA이 원고에게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증여세 185,267,3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22. 기각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합병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여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가 교부받은 ◇◇화학 신주는 액면가액으로 평가됨으로써 △△화학 구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 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AA의 명의수탁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화학 구주 중 2001년도에 취득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 받은바 있어, 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화학 구주의 대가로 새롭게 ◇◇화학 신주 45,949주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신주는 △△화학 구주의 변형물에 불과하여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형식적인 면에만 집착하여 이AA이 위 신주를 새롭게 취득하여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그 후 명의 개서 기준일인 2001. 12. 31. 이전에 일부 매도한 주식 6,579주를 제외한 나머지 신주 39,370주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2) 다만, 원고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화학 주식과 △△화학 주식에 대한 합병 대가로 ◇◇화학 신주 62,639주를 교부받았는데 그 중 이전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바 없는 2001년도 취득분인 ○○화학 주식 10.000주와 △△화학 주식 보통주 16,180주의 대가로 교부받은 신주 33,965주(=○○화학 주식 10,000주×합병비율 1 + △△화학 주식 16.180주×합병비율 1.4812) 중 명의개서 기준일인 2001. 12 31. 이전에 처분한 6,579주를 제외한 나머지 27,386주는 2001. 12. 31.자로 이AA이 원고에게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화학 신주 39,370주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 ・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27,386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119,619,2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회사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한 피합병회사의 주식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합병회사 의 주식을 처분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주주가 보유하던 종전 자산인 피합병회사의 주식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1. 2. 10. 선 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②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결합하는 방식인 매 수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도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구주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익'이 아닌 '평가차익'의 일종으로 이해하여 구주주들에 대한 '배당'으

로 의제하여 과세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구 법인세법 소정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

하여 합병시 구주에 대해 별도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추후 신주 처 분시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신주의 취득가액'이 아닌 '구주의 취득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③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냐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 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합병법인인 ○○화학과 피합병법인인 △△화학 사이에 체결된 합병 약정 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화학 구주를 대 신해서 같은 가치를 지니는 ◇◇화학 신주를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달리 합병 과정에서 별도의 자금이 수수된 것도 아니어서, △△화학 구주를 대신하여 교부받은 ◇◇화학 신주는 △△화학 구주의 변형물로 보일 뿐 △△화학 구주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고 하더라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형식적 행위사살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이상,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자체는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합병의 경우에는 구주가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주주들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주가 교부되므로 합병 당시 원고와 같이 구주를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합병의 법률적 효력에 따라서 신주를 교부받을 뿐이어서 합병에 따른 신주 교부 과정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점, ⑤게다가 ◇◇화학 신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당초 △△화학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자인 이AA이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기존의 명의신탁된 △△화학 구주와 별도로 ◇◇화학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화학 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화학 주식과 △△화학 주식에 대한 합병 대가로 ◇◇화학 신주 62.639주를 교부받았는데 그 중 이전에 증여세가 부과된바 없는 2001년도 취득분인 ○○화학 주식 10.000주와 △△화학 주식 보통주 16,180주의 대가로 교부받은 신주 33,965주(=○○화학 주식 10,000주×합병비율 1 + △△화학 주식 16.180주×합병비율 1.4812) 중 명의개서 기준일인 2001. 12 와 이전에 처분한 6.579주를 제외한 나머지 27.386주는 2001. 12. 31 자로 이AA이 원고에게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7.386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가 119.619,29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화학 신주39.37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신주 27,386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119,619,299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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