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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28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44]
판시사항

사업용 자산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견 그 예정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추상적인 사용제한을 가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장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취지일 뿐 기존의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사용의 금지나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 를 보더라도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가 없어도 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데 당연히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기준일 현재 사업용 자산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 아니어서 같은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한국신흥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천)

피고,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부품의 제조업체인 원고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목적으로 공장용 건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0. 8. 1.을 기준일로 한 같은 해 7. 31.자의 자산재평가착수보고를 거쳐 같은 해 10. 29. 피고에게 자산재평가의 신고를 한 사실, 한편 건설부장관은 1989. 10. 19.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청주시 용암동 일원의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데 이어 1990. 10. 21.에는 같은 법 제8조 에 의하여 같은 지구 내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하여 1991. 12. 19. 재평가차익을 금 1,210,752,237원으로 하는 자산재평가결정을 하였다가 1994. 3. 24.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토지 일대가 위 신고 이전에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자산재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재평가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당초 재평가 대상으로 보았던 위 금액을 임의평가에 의한 이익으로 간주하여 이를 원고법인의 1991년도 소득으로 보고 1994. 4. 1.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견 그 예정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추상적인 사용제한을 가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장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취지일 뿐 기존의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사용의 금지나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 를 보더라도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가 없어도 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데 당연히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나서, 법률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 등은 원고가 위 고시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상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 아니어서 같은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의 제정목적과 위 택지개발촉진법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9. 7. 11. 선고 87누670 판결 참조)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이 논하는 바와 같이 1992. 7. 18.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되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하여야 하거나 원고가 위 지정고시 내용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재평가신고를 하였다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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