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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6. 06. 28. 선고 95구2478 판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국패]
제목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

결정내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의 의미는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뜻하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4. 1. 원고에게 한 법인세 금629,582,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법인이 그 소유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같은 동 ㅇㅇ번지 같은 동 ㅇㅇ번지 등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 1,83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목적으로 1990. 7. 31. 재평가 착수 보고를 하고 1990. 8. 1.을 기준일로 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다음 1990. 10. 29. 재평가 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1991. 12. 19. 자산재평가차익을 금1,210,752,237원으로 하는 재평가 결정을 통지받았으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법인의 위 재평가 착수 보고 이전인 1989. 10. 14.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고시가 되었으므로 재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4. 3. 24. 위 재평가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당초 자산재평가차익으로 보았던 위 금액을 임의평가에 의한 이익으로 간주하여 이를 원고법인의 1991년도 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주문 기재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 1994. 3. 24.자 자산재평가결정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위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비록 위 자산재평가결정 취소결정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자산재평가결정 취소결정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되어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위 자산재평가결정 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전제로 하여 행해진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인 이상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위 자산재평가결정 취소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5,6 각호증의 각 1,2, 갑제7,8 각호증, 갑제9호증의 1,2, 갑제10호증, 을제3호증의 2,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 수출하는 회사로서 197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기 위하여 1990. 7. 31. 재평가 착수 보고를 하고 1990. 8. 1.을 기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다음 1990. 10. 29. 자산재평가 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1991. 12. 19. 자산재평가액 금1,268,309,814원, 자산재평가차액 및 과세표준 각 금1,210,752,237원, 재평가세액 금36,322,567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산재평가결정을 통지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ㅇㅇ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1992. 7. 1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공사에 이전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법인의 위 재평가 이전인 1989. 10. 14.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고시가 있었고(관보에 게재된 것은 같은 달 19.이다), 이에 기하여 1990. 10. 21.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는 바(관보에는 같은 달 30.에 게재되었다), 피고는 그후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4. 3. 24. 위 재평가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당초 자산재평가차익으로 보았던 위 금액을 임의평가에 의한 이익으로 간주하여 이를 원고법인의 1991년도 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주문 기재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부과처분의 적법성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당초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재평가결정(1991. 12. 16.자)을 취소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1990. 10. 21.자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고시된 부동산이거나 1989. 10. 14.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다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자산이라는 이유 때문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의하여 기존의 업무용 토지에 대한 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우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만으로는 그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법령의 규정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소득 산출의 요소가 되는 익금을 이루는 수익에 관하여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는 자산의 평가차익 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을 들고 있다.

(나) 자산재평가법 제1조는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업무용 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54조에 규정하는 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비업무용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 자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은 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9조에 열거한 결정, 인가, 허가, 협의, 동의, 면허, 승인, 처분, 해제, 명령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예정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의미함) 안에서 토지 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 사역의 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예정지구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 사역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 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쟁점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이 사건 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인지 여부에 있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의 예로는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 12. 29. 대통령령 제11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였던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들 수가 있다 할 것인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거기에 열거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바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일견 그 예정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추상적인 사용제한을 가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장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취지이지 기존의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사용의 금지나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에서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토지 이용행위는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도 시행자가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토지의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법률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주문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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