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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670 판결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공1989.9.1.(855),1242]
판시사항

가. 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조 제1항 의 규정취지와 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의미

나.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승인이나 그 고시가 토지의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의 규정취지는 거기에 열거된 자산들은 고유의 의미의 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나 사업용자산이더라도 자산재평가법의 목적에 비추어 비업무용자산에 준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것 또는 이에 유사한 것들이어서 자산재평가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것이므로 그 제10호 에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라 함은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장애(사용금지 또는 제한)가 있게 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제10조 , 제11조 의 각 규정은 기존의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의 금지나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더라도 그 토지가 당연히 전항의 사용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태성연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원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3.경 재평가예정일을 같은 해 4.1.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회사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재평가착수보고를 하고 같은 해 10.27. 자산재평가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1985.3.29. 비감가상각자산인 이 사건 토지는 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이라고 한다) 제1조 소정의 비엽무용 토지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였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건설부장관은 1983.11.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서구 목동, 신정동 및 구로구 고척동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시행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고 이어 1984.1.7.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 에 의하여 (1) 도시계획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시행명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시행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6) 도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등을 각 받은 것으로 보고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신축, 개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 사력의 채취 기타 토지의 굴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의 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 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위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시한 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재평가에 앞서 이미 이루어진 같은 법 제8조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에 따라 구 영 제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당원 1987.2.10. 선고 83누387 판결 을 들었다.

살피건대, 구 영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평가 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은 고정자산, 주식, 출자와 입목으로 하되 그 각호의 비업무용 자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그 취지는 거기에 열거된 자산들은 고유의 의미의 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나 이것이 사업용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재평가법의 목적에 비추어 비업무용 자산에 준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것 또는 이에 유사한 것들이어서 자산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제10호 에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라 함은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의하여 당해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장애(사용금지 또는 제한)가 있게 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거기에 열거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등을 받은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들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바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6조 의 규정은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의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일견 그 예정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 추상적인 사용제한을 가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장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고저 할때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취지이지 기존의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사용의 금지나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보건대 같은법시행령(1984.7.16. 대통령령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는 시장, 군수의 허가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당연히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만으로는 토지의 사용금지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의 규정도 사업시행자가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저 할 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토지의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법률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여러 사실을 합하여 본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구 영 제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사용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위의 당원 판례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관계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 사업용 자산이라면 법령에 의하여 어떠한 사용제한이나 금지가 있었는지 또는 구영 제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심리하여 피고가 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구 영 제1조 택지개발촉진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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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25.선고 85구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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