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산재평가법시행령 [시행 2019.01.29.]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01.29. 타법폐지]대통령령 제1344호 「자산재평가법시행령」을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 1. 29.>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