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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시행 2019.01.29.]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01.29. 타법폐지]
대통령령 제1344호 「자산재평가법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