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갑이 운전하던 을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병이 운전하던 정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 회사의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갑의 남동생 무가 상해를 입자, 정 회사가 피해자인 무 측에 치료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갑과 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소송에서 갑의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을 회사가 위 판결에 따라 갑의 보험자로서 갑을 대신하여 정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을 회사가 정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사인 정 회사가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의 구상절차 등에 관한 위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정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갑이 운전하던 을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병이 운전하던 정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 회사의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갑의 남동생 무가 상해를 입자, 정 회사가 피해자인 무 측에 치료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갑과 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소송에서 갑의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을 회사가 위 판결에 따라 갑의 보험자로서 갑을 대신하여 정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을 회사가 정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상 선처리사인 정 회사가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의 구상절차 등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우선보상처리기준’은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된 협정회사가 복수인 경우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순위 및 그에 따른 구상절차를 정한 것인데, ‘우선보상처리기준’의 근거가 되는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에는 선처리사가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거나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을 마련한 주된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식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선처리사에 불이익을 주고 후처리사에 의도치 않은 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우선보상처리기준’의 일부인 위 조항에는 선처리사가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후처리사에 대해 갖고 있던 구상권이 소멸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처리사가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협정 제30조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조항을 포함하여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은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협정회사가 아닌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선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이상 그 과정에서 위 조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후처리사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선처리사인 정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공1997하, 384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공2009하, 993)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피고,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과 소외 2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3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인 소외 3은 소외 2의 남동생으로서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고 가족들과 동거 중이었으며, 이들 가족의 생계는 소외 2가 책임지고 있었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해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소외 3 측에게 합계 88,045,842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11,045,842원은 치료비 조로 지급되었다.
3) 피고는 원고와 가해자이자 원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2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소외 2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여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소외 2의 보험자로서 소외 2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선행 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금 44,022,921원(= 88,045,842원 × 50%)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11,349,471원을 합한 55,372,392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1) 소외 2와 소외 3은 신분상 또는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된다.
2) 이러한 경우「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고 한다)상 선처리사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에 따라 소외 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소외 3 측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소외 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지 않았고, 원고를 상대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소외 2를 상대로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2를 매개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켰으며,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3) 나아가 피고가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소외 3과 소외 2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과실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측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른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의 의미
1) 이 사건 상호협정은 협정당사자들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ㆍ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작성ㆍ체결되었다(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참조). 이 사건 상호협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사건 상호협정의 구체적인 시행기준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규약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상호협정 제36조는 이 사건 상호협정의 원활한 시행과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구상업무와 관련된 ‘우선보상처리기준’을 시행규약으로 마련하도록 정하면서(제1항), 하나의 교통사고에 복수의 협정회사가 관여된 경우 이들 중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할 협정회사를 정하고 있다(제2항, 제3항).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는 ‘우선보상처리기준’의 일부로서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선처리사가 타차 탑승인에 대하여 피해자 측 과실의 적용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직계가족 등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제1항). 나아가 피해자 측 과실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선처리사가 이를 후처리사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제2항), 후처리사에 통지한 결과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후처리사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처리사가 우선 보상하고 후처리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2)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피해자 측 과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을 의미하는데, 보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 본인의 과실과 함께 참작된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선처리사는 사고조사를 진행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공동불법행위자와 피해자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ㆍ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조항 위반의 효과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시행규약 제8장의 ‘우선보상처리기준’은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된 협정회사가 복수인 경우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순위 및 그에 따른 구상절차를 정한 것이고,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먼저 ‘우선보상처리기준’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에는 선처리사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경우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거나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을 마련한 주된 취지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위반을 이유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선처리사에 불이익을 주고 후처리사에 의도치 않은 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 ‘우선보상처리기준’의 일부인 이 사건 조항에는 선처리사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경우 후처리사에 대해 갖고 있던 구상권이 소멸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선처리사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호협정 제30조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게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은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협정회사가 아닌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선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이상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후처리사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선처리사인 피고는 설령 피해자인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이후 후처리사인 원고를 상대로 적법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피고가 원고의 피보험자이자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2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외 2의 책임보험자인 원고가 구상금 해당액을 지출하게 한 경우에도,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하므로 역시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하지 않은 채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소외 2를 상대로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2를 매개로 원고에게서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등).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해자 소외 3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2와 그 책임보험자인 원고는 소외 3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소외 3과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소외 2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동차 운전자와 그 책임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도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