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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6가단52374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2018. 4.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372,392원 및 이에 대한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원고(변경 전 상호: 엘아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3. 5. 15. 소외 4와 (차량번호 생략) 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5. 15.부터 2016. 5. 15.까지, 최저연령운전자를 소외 4의 자녀인 소외 2로 하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소외 5와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1은 2013. 5. 25. 12: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읍에 있는 △△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읍 방면에서 연천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차로 변경을 위하여 2차로로 진입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 변경을 위해 2차로로 진입하는 소외 2 운전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2의 남동생인 소외 3이 제2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제12번 흉추와 제3번 요추 사이에 고정술 및 유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부터 2014. 2. 3.까지 소외 3이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치료비 11,045,842원을 지급하고, 2014. 4. 28. 사고 당시 미성년자이던 소외 3의 법정대리인 모 소외 4에게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으로 7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88,045,842원을 지급하였다.

나. 구상금 소송 등

피고는 2014. 7. 11. 이 법원 2014가단149446호 로 원고 및 소외 2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60%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60%에 해당하는 52,827,505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7. 7. 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②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소외 2의 과실비율이 50%라고 판단하면서 소외 2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소외 3의 손해액 88,045,842원 중 50%에 상당하는 44,022,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소외 2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 지위에 있는 소외 2의 청구에 따라 2016. 7. 5.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구상금 55,372,392원(= 판결원금 44,022,921원 + 지연손해금 11,349,471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당시 원고와 피고는 “추후 위 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에게 책임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소외 2가 위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위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협정의 우선보상처리기준

한편,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14개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정 제3조는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은 공동불법행위 사고에 대한 선처리사의 우선보상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선처리사는 타처 탑승인에 대해 피해자측 과실 적용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직계가족 등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3은 그 사고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였고 누나인 소외 2와 동거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2와 피해자 소외 3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3과 보상 관련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2의 과실을 당연히 피해자측 과실로 적용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소외 2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적용하지 않은 채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2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소송의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을 사실상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소외 2를 매개로 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협정 제3조,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구상금 55,372,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사실, 소외 3은 누나인 소외 2, 모친인 소외 4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무렵 소외 2는 연 20,000,000원 정도의 급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반면, 소외 4는 소득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2와 소외 3의 신분관계와 주거관계, 생계를 위한 소득의 원천 등을 고려하면, 소외 2와 소외 3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선처리 보험사로서 소외 3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2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적용하여 합의금을 산정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합의금 산정 시에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2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3에게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에게 책임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55,372,392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소외 2에게 동액 상당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외 3에게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의금만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2 또는 피해자인 소외 3에 대하여 피해자측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원고가 소외 2 또는 소외 3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차이가 생긴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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