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호의동승을 운행자의 책임감경 사유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책임감경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3]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화물차가 전신주와 충돌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골반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 사실과 사망이라는 손해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책임감경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2] 민법 제763조 , 제396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3]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4] 피해자의 선행 사인은 골반 골절, 직접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임을 알 수 있어 피해자는 화물트럭과 전신주와의 충돌시 골반 부위에 하중을 받아 골반이 골절되고 그 부위에서 과다한 출혈이 있게 됨으로써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가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방지하는 등으로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위 화물트럭과 전신주와의 충돌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는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 사망이라는 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를 하여 보기 전에는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 사실과 사망이라는 손해 발생 혹은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 114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공1991, 1640)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3056 판결(공1993하, 229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공1995상, 9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공1995하, 3720)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공1996상, 1345)
[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공1993하, 185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공1996하, 3324)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공1996하, 3564)원고,피상고인
박정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차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책임감경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박현미는 소외 소외 1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1996. 9. 4. 밤 소외 1의 거처에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소외 1가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사실, 소외 1는 같은 날 06:0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2동 소재 모아타운 건너편 앞길을 직진하여 가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위 차에 타고 있던 박현미를 사망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운행 목적, 망 박현미와 소외 1와의 인적 관계, 망 박현미의 동승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들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은 8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책임감경의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책임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책임감경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현저하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63조 , 제396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나 ( 당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가 위 망 박현미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사고 전날 동인과 함께 잠을 잤으며 사고 당일 동인을 출근시키다가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외 1가 박현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1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피해자측 과실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부적절하다 할 것이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 박현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 박현미가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박현미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비추어 동인이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과실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8(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박현미의 선행 사인은 골반 골절, 직접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임을 알 수 있어 박현미는 위 화물트럭과 전신주와의 충돌시 골반 부위에 하중을 받아 골반이 골절되고 그 부위에서 과다한 출혈이 있게 됨으로써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가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방지하는 등으로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위 화물트럭과 전신주와의 충돌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박현미의 골반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는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 사망이라는 결과 등에 비추어 박현미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를 하여 보기 전에는 박현미의 안전띠 미착용 사실과 사망이라는 손해 발생 혹은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 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