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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9하,993]
판시사항

[1] 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운행자는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게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운행자는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만,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형 담당변호사 성윤환외 2인)

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지학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주문

원심판결 중 책임보험금 13,000,00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그 사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관계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911대리운전에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위 911대리운전의 직원인 소외 2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위 911대리운전과 사이에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911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금 한도액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다음 대리운전자인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라고 할 것이나,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 원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공유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 내부관계에 관한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소외 1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소외 1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 1의 관계에서는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동운행자 관계에 있는 원고가 소외 1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책임보험금 13,000,00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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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2.6.선고 2005가단290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