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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14.선고 2018다269739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다269739 구상금

원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담당변호사 한민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역삼동)

대표이사 양종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담당변호사 홍세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1. 선고 2017나37644 판결

판결선고

2020.5.14.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원심 의 판단

가. 원 심판결 이유 와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 원고 는 소외 1 운전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자이고,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 피고 차량 의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2 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 이 전복된 후 원고 차량 이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2의 어머니 소외 3이 상해를 입었다. 3 ) 원고 는 소외 3 에게 치료비 168,512,010 원 을 포함하여 합계 218,512,010원 을 지급하였고 , 피고 로부터 20,000,000원 을 지급받았으며, 원고와 피고는 원 ·피고측 과실비율이 각 50 % 라는 데 합의하였다.

나. 원심 은 음 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기각하였다. 1 ) 공동 불법 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2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측 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 그런데 공동 불법 행위자 소외 2와 피해자 소외 3은 직계가족인 모자지간으로 신분상 내지 사회 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피해자 측 과실 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 이하 '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고한다 ) 상 선처리 사인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 을 적용 하여 소외 2 의 과실까지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같은 조 제2 항 및 제 3 항 에 따른절차를 거쳐 보상을 해야 함에도,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지도 않고 위 절차 도 거치지않은 채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3 ) 따라서 원고 는 이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 1항 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구상 할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 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상호 협정에 따른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의의미원 심판결 이유 및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호협정과 시행규약, 특히 이 사건 시행 규약 제 45 조 ( 이하'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 이 사건 상호 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 이 경합 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 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 사업자 사이 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 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협정 회사 들, 즉 이 사건 상호협정의 작성·체결에 참가하거나 이후 이 사건 상호 협정 에 가입 한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들 사이에서 적용된다(제 1조, 제2조 제 1 호 및 제 3 조 참조 ). 이사건 상호협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사건 상호협정의 구체적인 시행 기준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 사건시행규약이 작성되었다.이 사건 상호 협정은 공동불법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복수 의 협정회사가 관여된 경우 손해 배상금 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복수의 협정회사 중 하나가 우선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이후 구상업무와 관련된 ' 우선 보상 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이에 이 사건 시행규약 은 우선적 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협정회사를 선처리사, 선처리사에게 구상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는협정회사 를 후처리사라고 칭한 다음(제2조 제2항), 제8장에서 '우선 보상 처리 기준 ' 을 정하고 있다. '우선보상처리기준'에는 선처리사 를 정하는 방법, 선 · 후 처리 사 사이 의 과실비율 협의 및 공동보상 절차, 선 · 후처리사 사이의 구상 및 정산절차 등 이 규정 되어있다.이 사건 조항 은 ' 우선보상처리기준'의 일부로서 피해자측 에 과실이 있는 경우 선처리사가 타차 탑승 인 에대하여 피해자측 과실의 적용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직계가족 등 이를 적용 할 수 있는경우에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 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제1항),나아가 피해자측 과실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툼 의 소지 가 있는 경우에는 선처리사가 이를 후처리사 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제 2 항 ) , 후 처리사에 통지한 결과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통지한 날 로부터 10일 내에 후 처리 사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처리사가 우선 보상하고 후처리사 에게 구상 을 청구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2 ) 따라서 이 사건조항은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 중 피해자측 과실이 인정되거나 인정 될 수 있는사안에 적용된다. 여기서 '피해자측 과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에서 널리 사용 되는 용어로서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 에 있는 자의 과실'을 의미하는데, 보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손해 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 본인의 과실과 함께 참작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선처리사는 사고조사를 진행할 때 적절한방법으로 공동불법행위자와 피해자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 를 이루는 관계 에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 피해자측 과실 이 적용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절차·방법 에 따라 손해 배상금 을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이 제대로 준수된다면 선 · 후처리사 사이 에 불필요한 구상업무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보인다.

나. 자동차 보험 에서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 가 복수 로 존재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 하는 것이므로 각각 의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 을 개별적 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피고의 자동차보험 약관 제 9 조 참조 ).이러한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의하면,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 에게 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요건이 없거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피보험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요건이 있고 면책사유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보험자가 보상책임 을 부담 하게 된다.

이러한 약관 규정이나 법리에 의하면,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만이 피해자와 신분

상 내지 생활관 계상일체 를 이루는 관계가 있을뿐이고 다른 피보험자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에도 보험자는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후처리사가 이와 같은 상황 에 있는 사안에서라면, 선처리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 을 준수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전액 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 을 위반 하였다고볼 수 없다. 이는 선처리사의 입장에서는 후처리사의 피보험자 들 중 피해자 측 이 아닌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조항은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 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 가 존재 하여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고 봄 이 타당하다.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 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 은 통상 이를 사용하여 거래의 내용으로 한 당사자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 인 점, 다만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경우 도 예정 하고 있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이때'소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나 피보험자 와 그 보험자사이에서 제기된 소송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의 보험 회사 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피해자 에게 손해 를 보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 금 소송 을 제기 한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약관 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던 보험회사 사이에 제기 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선처리 사가후처리사 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여전히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의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처럼 선처리사가 피해자 본인 이나 피해자측 의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보장한도 내 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 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선처리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 에 따라 피해자 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는 이를 이유로 선처리사에게 구상금 지급 을 거부 할 수 없다.

라. 앞서 본 법리 에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사고 에서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에 의하면 후처리사인 피고는 피해자 측 에 해당 하지 않는 기명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을 기준으로 할 때 여전히 피해자인 소외 3 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측 과실을 고려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항 은 적용 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168,512,010원 은 자신 의 자동차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 돈 을 지급 하면서 이사건 조항 에서정한 절차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 처리 사가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 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이 사건 조항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이 점 을 지적 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하기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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