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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 판결
[구상금][공2020하,1081]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을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이를 운전하던 을의 과실로 전복된 후 정이 운전하던 무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병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을의 어머니 기가 상해를 입자, 무 회사가 보험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기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다음 병 회사를 상대로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병 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을과 피해자인 기는 직계가족인 모자지간으로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이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사와 후처리사 사이의 구상 절차와 방법을 정한 위 상호협정 시행규약 조항에 따라 선처리사인 무 회사는 피해자 측 과실인 을의 과실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보상한 다음 후처리사인 자신에게 구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구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약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갑 회사)가 존재하여 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의 ‘소송’에는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선처리사인 무 회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인 병 회사가 이를 이유로 무 회사에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시행규약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병 회사가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위 시행규약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을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이를 운전하던 을의 과실로 전복된 후 정이 운전하던 무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병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을의 어머니 기가 상해를 입자, 무 회사가 보험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기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다음 병 회사를 상대로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병 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을과 피해자인 기는 직계가족인 모자지간으로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이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사(우선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협정회사)와 후처리사(선처리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 절차와 방법을 정한 위 상호협정 시행규약 조항에 따라 선처리사인 무 회사는 피해자 측 과실인 을의 과실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보상한 다음 후처리사인 자신에게 구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구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의하면,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만이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 있을 뿐이고 다른 피보험자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 보험자는 피해자 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시행규약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갑 회사)가 존재하여 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소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나 피보험자와 그 보험자 사이에서 제기된 소송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던 보험회사 사이에 제기된 구상금청구소송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어,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여전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선처리사인 무 회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인 병 회사가 이를 이유로 무 회사에게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시행규약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병 회사가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위 시행규약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한민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홍세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소외 1 운전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차량의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2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이 전복된 후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2의 어머니 소외 3이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소외 3에게 치료비 168,512,010원을 포함하여 합계 218,512,01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와 피고는 원피고 측 과실비율이 각 50%라는 데 합의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기각하였다.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2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측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 소외 2와 피해자 소외 3은 직계가족인 모자지간으로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고 한다)상 선처리사인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여 소외 2의 과실까지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상을 해야 함에도,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지도 않고 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른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의 의미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호협정과 시행규약, 특히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상호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협정회사들, 즉 이 사건 상호협정의 작성·체결에 참가하거나 이후 이 사건 상호협정에 가입한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들 사이에서 적용된다(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참조). 이 사건 상호협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사건 상호협정의 구체적인 시행기준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규약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상호협정은 공동불법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복수의 협정회사가 관여된 경우 손해배상금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복수의 협정회사 중 하나가 우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이후 구상업무와 관련된 ‘우선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이에 이 사건 시행규약은 우선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협정회사를 선처리사, 선처리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를 후처리사라고 칭한 다음(제2조 제2항), 제8장에서 ‘우선보상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우선보상처리기준’에는 선처리사를 정하는 방법, 선·후처리사 사이의 과실비율 협의 및 공동보상 절차, 선·후처리사 사이의 구상 및 정산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우선보상처리기준’의 일부로서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선처리사가 타차 탑승인에 대하여 피해자 측 과실의 적용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직계가족 등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제1항). 나아가 피해자 측 과실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선처리사가 이를 후처리사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제2항), 후처리사에 통지한 결과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후처리사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처리사가 우선 보상하고 후처리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2)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 중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 적용된다. 여기서 ‘피해자 측 과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을 의미하는데, 보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 본인의 과실과 함께 참작된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선처리사는 사고조사를 진행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공동불법행위자와 피해자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이 제대로 준수된다면 선·후처리사 사이에 불필요한 구상업무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피고의 자동차보험 약관 제9조 참조). 이러한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의하면,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 없거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 있고 면책사유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약관 규정이나 법리에 의하면,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만이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 있을 뿐이고 다른 피보험자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피해자 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후처리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안에서라면, 선처리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선처리사의 입장에서는 후처리사의 피보험자들 중 피해자 측이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가 존재하여 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은 통상 이를 사용하여 거래의 내용으로 한 당사자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인 점, 다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때 ‘소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나 피보험자와 그 보험자 사이에서 제기된 소송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던 보험회사 사이에 제기된 구상금청구소송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여전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처럼 선처리사가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보장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선처리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는 이를 이유로 선처리사에게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에서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에 의하면 후처리사인 피고는 피해자 측에 해당하지 않는 기명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을 기준으로 할 때 여전히 피해자인 소외 3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 측 과실을 고려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168,512,010원은 자신의 자동차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위 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처리사가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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