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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356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피고,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

2018. 12.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372,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372,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제2쪽 10째줄 ‘2016. 5. 15.’을 ‘2014. 5. 1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3은 사고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누나 소외 2와 동거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2와 피해자 소외 3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3과 보상 관련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2의 과실을 당연히 피해자측 과실로 적용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소외 2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적용하지 않은 채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2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소송의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을 사실상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원고는 자손보험특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무보험차 보험금 지급특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만약 피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위와 같이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면 소외 2의 과실 부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소외 2를 매개로 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협정 제3조,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구상금 55,372,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협정은 보험회사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일 뿐, 채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재금의 부과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또한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은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불법행위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까지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피고가 불법행위자인 소외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을 이 사건 시행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구나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의 나이, 관계, 주거지뿐만 아니라 제반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의 법적성격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협정은 원, 피고를 포함한 14개 협정당사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체결되었고(이 사건 협정 제1조), 그에 따라 모든 협정당사자는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협정 제3조) 주1)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협정(이 사건 협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협의의 구체적인 시행기준 및 세부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시행규약)은 위 협정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체결된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단체법적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협정 제30조, 제31조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정을 어긴 협정회사에게 1,000만 원을 한도로 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협정당사자가 이 사건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 해당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시행규약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63조 , 제396조 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포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의 동생인 피해자 소외 3은 만 16세로서, 경기 연천군 (주소 생략)에서 만 21세인 소외 2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3의 모(모) 소외 4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에 반해 소외 2가 연 2,000만 원 정도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③ 그로 인해 소외 2가 모 소외 4 및 동생 소외 3을 부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는 피해자 소외 3과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소외 2의 과실은 소외 3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행규약 규정에 따라 선처리 보험사로서 피해자 소외 3과 합의를 하는 경우 소외 2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 합의금을 산정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① 피고는 합의금 산정시 피해자측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고, ② 또한 원고를 상대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협약 및 시행규약의 당사자가 아닌 소외 2를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소외 2를 매개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켰으며, ③ 더구나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피고는 피해자측 과실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고에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고, 원고가 이의가 없거나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우선 보상하고 원고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 과실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 또한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아도 피고는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2와 동승자인 피해자 소외 3의 이름 중 ‘성’이 같아 피고는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소외 2와 소외 3의 관계, 나이, 주거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3이 누나인 소외 2에 차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2의 과실을 소외 3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소외 3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소외 2의 과실 등 피해자측 과실 적용가능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손보험금 지급특약이나 무보험차 보험금 지급특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 소외 2 자신, 즉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소외 3측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만일 피고가 소외 3에게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금만을 지급하였더라면 원고는 피해자측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 하겠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과실로 이 사건 협정 및 시행규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외 3과 합의 당시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피보험자 소외 2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보험금 55,372,392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5,372,392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7.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남준우 이진희

주1) 또 이 사건 시행규약 제3조 제1항은 “모든 협정회사는 서로간의 구상금분쟁을 협정 및 규약에 따라 신의를 토대로 성실하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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