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8누123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80.2.1.(625),12427]
판시사항

출석통지가 1일전에 송달된 때라도 징계처분은 위법이 아니다

판결요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가 1일 전에 송달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의결이나 파면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수 없음에도 소외 인으로부터 9회에 걸쳐 165,000원을 수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과 원고에 대해서 부산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의가 됐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부산시 인사위원회 명의로 파면결의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개최일 1일 전에 적법히 송달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징계의결서의 명의가 착오로 잘못 표시되어 원고에게 송달됐더라도 그 징계의결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니 적법하고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1일 전에 송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부산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나 이건 파면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 건 징계사유가 원심 판시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 사유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음은 원고가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이 기록상 충분히 엿보이는 이 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징계위원회 개최1일 전에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건에 있어서 징계에 관해서 진술을 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이건 징계의결이 소관징계위원회인 부산시 보통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단지 위 징계의결에 의해서 원고에게 송부할 의결서를 작성할시에 거기에 표시할 징계위원회를 기재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부산시 보통징계위원회로 할 것을 부산시 인사위원회로 잘못 하였음이 명백한 바 과연 그렇다면 이 건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위와 같은 표시의 잘못은 이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좌우함에 족한 흠이 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는 능히 시인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의 징계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그외 심리미진에 의한 이유불비나 채증법칙의 위배의 흠도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