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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54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9.15.(712),1280]
판시사항

가. 징계절차에 있어서 경찰관의 진술포기서의 작성이 감찰반 경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경험칙

나.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 없는 도박의 예다. 도박을 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경찰관인 원고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고 제출한 진술포기서가 감찰반 경사 (갑)이 상부의 파면지시가 있었으니 출석하나마나 라고 날인을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위 (갑)의 직무와 계급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믿을 수 없다.

나. 경찰관이 다방 내실에서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동료경찰관 5명과 1회에 500원 내지 30,000원씩 걸고 화투놀이를 하여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하였다면, 도박자의 신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나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15년여에 걸쳐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하면서 각종 표창장을 여러개 받은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도박행위의 단속을 그 직무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망각하고 도리어 도박을 하여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하였다면 이에 대한 파면처분의 징계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함께 도박행위를 한 경찰관들 중 2인은 소청의 결과 파면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되고 그 도박의 시간이나 정상을 달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추가 상고이유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판시와 같은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데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논지 이유없다.

2. 소론은 원고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고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은 자인하면서 그 포기서작성 경위에 관하여 감찰반 경사 강영출이 상부의 파면지시가 있었으니 출석하나 마나라고 날인을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형사기록 검증결과 일부에 이에 부합되는 원고들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설사 위 소외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강영출의 직무와 계급에 비추어 경험칙상 이에 의하여 강요를 당하여 포기서를 작성했다고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다른 증거없으니 징계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원심은 원고가 판시한 같은 경위로 동궁다방 내실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판시와 같이 1981.9.19.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판시 규모의 금원을 소지한 동료경찰관 5명과 1회에 500원 내지 30,000원씩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놀이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신분과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나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15년여에 걸쳐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하면서 각종 표창장을 여러개 받은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도박행위의 단속을 그 직무로 하는 원고가 그 직무를 망각하고 도리어 위와 같은 도박을 함으로써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갑 제4호증(소청심사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이건 도박행위를 한 김상갑, 김중열은 소청의 결과 이건 파면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경우와 그 도박의 시간이나 정상에 있어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소청절차에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었었다하여 이를 곧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 1982.2.23 선고 81누240 ; 1982.3.9 선고 81누331 ; 1982.6.22 선고 81누375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형평의 원칙 내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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