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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7. 5. 10. 선고 66나6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청구사건][고집1967민,281]
판시사항

민법 제622조 의 사용대차에의 준용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622조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을 따라서 건물 등기있는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사용대차에 준용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참조판례

1967.8.29. 선고 67다1184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6가1457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부산시 서구 괴정동 823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10평 및 부속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0평을 수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등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산시 서구 괴정동 823 전 195평이 원래는 부산시 서구 괴정동 친목계인 1폐 계원의 공동 소유이고 위 계원이던 원고 1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원고 2의 피상속인 망 소외 2, 원고 3의 피상속인 소외 3, 소외 4, 5에게 그 소유권을 신탁하여 위 5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위 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10평 및 부속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0평이 위 1폐 계원들이 괴정동 사무소로 사용하기로 하여 건립하여 이를 피고시에 기증하고 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6, 7,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1폐 계원 등은 이건 건물을 약 23여년 전에 피고에게 괴정동 동회사무소 용으로 기증할 때 동사무소가 이건 대지 위에 존속하는 동안은 그 점거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되 동 건물이 동사무소로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거하고서 동 대지를 즉시 명도한다는 특약으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59.2.21.경 동사무소가 타에 이전됨으로써 위 건물은 그때부터 피고 직영의 탁아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대지는 괴정동 1폐 계원의 소유인 것을 편의상 원고 등선대 명의로 신탁하였으니 원고 등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탁계약에 있어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그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신탁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바이고 원고 등이 수탁자인 위 소외 망인들의 상속인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달리 피고에 있어 위 망인들의 사망으로 이건 신탁계약이 소멸되거나 해제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법률상 이유가 없다.

피고는 1941년 이래 이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사용 중이므로 시효완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대지를 사용대차 계약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상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이건 대지의 사용대차는 그 지상건물의 소유를 목적한 것으로서 그 건물에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 민법 제622조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차지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을 따라서 건물등기 있는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사용대차에 준용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배척을 면할 수 없다.

피고는 다시 위 건물은 동 점거 대지의 시가보다 훨씬 고가이므로 이의 수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건 사용대차계약은 해제된 바 없이 아직 존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사용대차계약이 그 지상 건물을 동사무소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하고 동 건물을 수거할 것으로 특약하고 1959.2.21.경 동사무소가 타에 이전됨으로써 위 특약조건이 성취되어 위 계약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시는 원고 등에 대하여 이건 건물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호영 유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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