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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59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9.1.(41),2465]
판시사항

[1]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2]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이 헌법상 언론자유 보장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1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개최장소와 가까운 회사 정문 앞에서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2]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9. 2.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등포공장에서 근무하여 오다 1992. 말경 생산 3과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담당조장이나 반장의 작업지시를 무시하고 동료 직원들에게도 "반장이나 조장이 시킨다고 모든 일을 다 하느냐."라고 선동하여 작업분위기를 해친 사실, 원고의 담당조장과 반장 등이 원고를 설득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일관하자 피고 회사 생산 3과의 계장이던 소외 고일용은 원고에게 1994. 2. 7.부터 생산 3과 내 분탕실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기도 한 사실, 피고 회사의 생산 3과 과장인 소외 유동엽이 1994. 3. 30. 원고에게 서면으로 분탕실 근무를 명하였으나 그래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는 1994. 5.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2개월 및 타부서 전출'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직기간 중인 1994. 5.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 회사 정문에 나타나 피고 회사 등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어 피고 회사가 징계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1994. 7. 9.부터 피고 회사 시흥공장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내리자 발령 당일 09:00경 피고 회사 영등포공장의 경비실에 나타나 영등포공장에 계속 출근할 것을 고집하면서 피고 회사 정문에서 피고 회사 등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피고 회사 시흥공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사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1994. 7. 14. 16:00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전날 원고의 주소지로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통보서는 같은 달 14. 오전에서야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 당시 피고 회사 정문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소위 출근투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날 저녁에서야 위 출석통보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1994. 7. 14. 16:00경 개최 예정이던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자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같은 달 15. 16:00에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 달 14. 다시 원고의 주소지로 출석통보서를 발송함과 아울러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인 같은 달 15. 14:00경 피고 회사 정문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던 원고를 만나 출석통보서를 전달한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 유승철로부터 출석통보서를 전달받은 원고는 위 유승철에게 "참석하면 별 수 있느냐, 복직시켜 줄 것도 아니면서"라고 말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뜻을 밝힌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1994. 7. 15. 16:00경 예정대로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원고를 해고한 사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피고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 부적법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당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는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한 피고 회사의 제2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날 저녁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낸 제1차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수령하여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원고가 제2차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인사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수령하였으나, 그 출석통보서를 수령한 장소가 바로 피고 회사 정문 앞으로서 인사위원회 개최장소와 매우 가까운 장소였으며,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피고 회사 정문에서 피고 회사의 인사조치에 항의함과 아울러 자신의 입장을 밝힌 수백장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왔는바,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상정된 원고의 징계 혐의사실이 그 동안 원고 스스로 유인물 등을 통하여 논란하여 온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유인물 등을 토대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의 불참의사를 표명하여 인사위원회에서의 변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절차면에서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징계해고절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 및 타부처 전출'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1994. 5. 11.부터 같은 달 25.까지와 같은 해 7.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고 회사 정문에서 피고 회사와 회사 간부 및 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출·퇴근하는 동료직원들에게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서면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유인물 배포행위는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허가 없는 유인물 배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징계사유나 징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분탕실 근무명령이나 이에 이은 피고 회사 시흥공장에로의 전출명령과 이 사건 해고처분은 모두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노동행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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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14.선고 95나1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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