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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2 2014가합22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C대‘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등의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 법인 이사장의 형이자 C대 총장의 동생으로서 1996. 7. 24. C대의 사무국장 대리로 신규 임용된 이래 2004. 7. 1. 일반직 3급으로 승진하여 기획실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 3. 1.부터 도서관장으로 전보 발령받자 인사에 불만을 품고 출근을 하지 아니한 채 총장실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총장실에 휘발유를 반입하여 방화를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2007. 10. 1. 도서관장에서 직위해제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2008. 7. 30.까지 대기발령 상태로 두었다가 2008. 8. 1.부터 일반직 3급의 직급을 유지한 채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②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③ 무단 해외여행, ④ 대학 업무용 차량 미반납, ⑤ 우편물 수취 거부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사장은 2013. 1. 29. 피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파면처분에 반발하여 2014. 1. 17.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법 2014가합2988), 1심 법원은 2014. 10. 2. 피고에 대한 파면결의를 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나53259)은 2015. 5. 15.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고,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되며, 원고의 파면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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