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5136(2012.04.03)
제목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사건
2012구합1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13.
판결선고
2013. 9.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l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4. 1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42층의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계획하는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8, 9, 10항 기재 토지(이하 '분할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지급기일은 약정금(가 계약금) OOOO원에 대하여는 2006. 4. 13., 계약금 OOOO원에 대하여는 2006. 5. 8., 잔금 OOOO원에 대하여는 2006. 11. 8.으로 각 정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본 계약에서 갑과 을은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 갑과 을 당사자 일방의 해지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고 을은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본 약정을 해지하며 약정금 반환은 을의 법인계좌로 입금한다"(매매계약 제4조, "갑"은 원고, "을"은 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일로부터 6개월(11. 8.) 이내에 잔금을 지불한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1개월(12. 8.)에 한하여 연기 가능하고 대신 법정이자를 지불하며 잔금을 12. 8.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화한다"(특약사항)라고 약정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1차 매매계약' 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4. 13. 원고에게 위 약정금(가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하였고, 2006. 5. 18. 원고와 계약금 OOOO원의 지급기일을 2006. 5. 19.로 연기하면서 위 매매계약 제4조를 "갑과 을은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 갑과 을 당사자 일방의 위약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귀책자가 매도인인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예약금 및 계약금, 합계금액 OOOO원)의 배액을 지불하고, 그 귀책자가 을인 경우에는 을의 계약금(OOOO원)은 갑에게 귀속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2006. 5. 19. 원고에게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약정금(가 계약금)과 계약금을 합하여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5. 19.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이 법원 OO등기소 접수 제44058호로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주식회사 DD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OO등기소 접수 제44509호로 채권액 OOOO원, 채권자 소외 은행,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2006. 8.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에서 분할 토지 부분이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되자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6. 8.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에서 분할 토지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만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정하여 분할 토지 부분의 수용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삭제하였으며, 2006. 5. 18. 변경한 매매계약 제4조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이하 2006. 8. 31.자 매매계약을 '2차 매매계약' 이라 한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6. 11. 7.다시 위 분할 토지 부분의 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기일은 수차례 연기되었고, 소외 회사는 원고와 최종적으로 2006. 12. 13.을 잔금지급기일로 정하였으나, 위 지급기일에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여 2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같은 날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해제사실확인서를 작성 ・ 교부하고, 2006. 12. 20. 이 사건 토지에 추진 중이던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소외 은행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1. 소외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소외 은행에 대한 청구는 항소심에서 인용된 후 소외 은행이 상고하였으나 2009. 1. 16. 상고기각 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근져당권과 소외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8. 6. 확정되었다.
사.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4. 27.부터 2011. 5.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령한 이 사건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이자소득 OOOO원, 배당소득 OOOO원 합계 OOOO원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6. 28.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7.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30.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은 2011. 9.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1.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조로 수령한 OOOO원 중 OOOO원은 원고가 2006. 6. 7. 소외 회사의 대표 서EE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위 OOOO원 전액이 1,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위 매매계약이 2006. 12. 13. 해제됨에 따라 위 매매대금과 이 사건 부동산의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기준시가 약 OOOO원 내지 OOOO원과의 차액인 OOOO원 내지 OOOO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6년도에 매도하지 못하고 2007년도 이후에 매도하게 됨으로써 2007년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 OOOO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위 각 손해는 모두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서 이 사건 위약금의 액수는 위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위약금 상당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소외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및 소외 은행 명의의 근 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부 질권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경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2009. 8. 6.이므로 이 사건 위약금이 2006. 12. 13.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4) 또한 원고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이 위약금의 귀속 여부를 두고 분쟁 중에 있었던 경우에는 납세자가 의무해태를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7호증(현금변제기일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서EE이 "상기 본인 서EE[(주)CCC 대표임]은 2006. 6. 7. 원고로부터 OOOO원을 현금으로 차용한바, 2006. 8. 16.까지 현금변제 약속을 각서합니다. 단 2006. 8. 16.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OO시 OO동 신축공사 주상복합현장을 모두 포기함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개인명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그 아래에 "(주) CCC 대표이사: 서EE"이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서EE에게 2006. 6. 7. OOOO원을 대여하고, 서EE은 위 대여금을 2006. 8.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소외 회사가 서EE과 연대하여 그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06. 5. 19.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OOOO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아니라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4. 13. 소외 회사와 약정금 OOOO원은 같은 날에, 계약금 OOOO원은 2006. 5. 18.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여금의 대여일자는 2006. 6. 7.로서 위 약정금 및 계약금의 지급일 이후인 점, 제2차 매매계약 내용에 따르더라도 위 약정금 및 계약금의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고 오히려 위 약정금 및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잔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 약정하였던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위 약정금 및 계약금 OOOO원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OOOO원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및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서EE 및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서는 법 제21조 제l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 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 라 함은 계약 상대방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넘는 손해배상금액, 즉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숫자상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대금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 손해는 1, 2차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2007. 1. 1.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될 때에 2006년도에 매도한 것과 비교할 때 추가로 OOOO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장래 불특정 시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을 전제한 추상적인 손해를 의미할 뿐이고 급부 자체에 발생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소외 회사 및 소외 은행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부질권의 부기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2차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이 사건 위약금을 전액 지급받아 그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② 이 사건 위약금 액수를 계약금 전액으로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던 점,③ 소외 회사는 잔금지급기일인 2006. 12. 1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날 매매계약 해제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까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의 해제일인 2006. 12. 13. 이 사건 위약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06. 12. 13.을 기타소득의 귀속 시점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2006. 12. 13.2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됨으로써 이 사건 위약금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을 이미 소외 회사로 부터 지급받아 관리 ・ 지배하고 있어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을 신고 ・ 납부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만한 사정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