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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누1747 판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530 (2013.09.0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1부5136(2012.04.03)

제목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사건

(창원)2013누17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2구합1530 판결

변론종결

2014. 3. 20.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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