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736(2014.12.31)
제목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5구단538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도 OO군OO면 OO리 OOO 잡종지 1,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86/2,042 지분은 1983. 12. 14. 김BB로부터, 756/2,041지분은 1984. 8. 28. 이AA으로부터 각 취득한 후 1985. 12. 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4. 3.경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1.경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20,59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275,1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피고는 2014. 3. 3.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이 사건 토지 118,548,250원, 이 사건 건물 156,117,760원)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12,889,6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4.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5. 25. 이 사건 토지를 김BB로부터 120,59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1984. 4. 25. 한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45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한AA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곳에서 휴게소를 운영하였다. 계약서 사본이 2개씩 제출된 것은 매매계약서의 경우 김BB이 이를 분실하여, 공사계약서의 경우 원고가 이를 분실하여 나중에 다시 작성하여 그런 것이고, 원고는 계약서 원본을 모두 분실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계약이 오래되어 계약서 원본은 분실하였고, 김BB은 사망하고, 한AA의 소재는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서상의 평당 300,000원으로 계산하면 매매대금이 117,000,000원이나, 김BB이 경비가 들었다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여 120,590,000원으로 매매대금이 정해졌다. 건축사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전 실제 모습과 이 사건 건물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신축 당시 건축예상가격을 45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은 45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120,59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450,000,000원이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경비로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1, 2호증은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가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 2호증의 기재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매매계약서 및 공사계약서의 사본이 각 2종류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이 1983. 5. 25.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김망월과의 매매일자가 1983. 12. 7.로 기재되어 있어 매매일자에 관한 기재가 상이한 점, 위 계약들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1, 2호증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 외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45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