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841 (2015.12.03)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5누72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단53841 판결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112,88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7행까
지를 아래 가.항과 같이, 제4면 제18행 "원고가 제출한 갑1, 2호증은"을 "제출된 각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는"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가. 원고는 OO도 OO군 O면 OO리 OOO(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86㎡를
김AA로부터 매수하고, 1983. 12. 14. 분할 전 토지 중 2,042분의 1,286 지분에 관하여 1983.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부분은 1984. 5. 16. OO OO군 O면 OO리 OOO-O 잡종지 1,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1984. 5. 28. 이 사건 토지중 이AA의 소유로 되어 있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4. 5.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5. 12. 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3. 4. 3.경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 중 갑6호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와 갑2호증
의 공사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임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작
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갑1호증) 및 공사계약서(을2호증)도 작성일로 기재된 날짜인
1983. 5. 25.과 1984. 4. 25.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기 이전임에도매매계약의 목적 또는 사업부지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임을 특정하는 기재가
전혀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지번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계약서는 실체적인 진실과는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을 가능성
이 매우 높은 점, 원고는 위 각 계약서의 사본만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 및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인 1억
2,059만 원과 4억 5,000만 원은 각 작성일로 기재된 날짜 무렵에는 상당한 거액임에도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의무의 이행기, 손해배상의 예정, 지체상금 등과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