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89. 2. 3. 소외 C로부터 성남시 D 임야 124,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2,445.8㎡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하였다가(다만 원고 A은 1989. 2. 3. 소외 E, F, G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5. 12. 5.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등기하였다), 2007. 8. 31. 주식회사 서우로이엘(이하 ‘서우로이엘’이라 한다)에게 위 임야 지분을 21,411,073,600원에 매도하고, 2007. 11. 30.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면서 그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의 증빙을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28,675,545,000원)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 B은 1989. 2. 3. C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20,991.9㎡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이 지분과, 원고 A이 매수한 위 지분을 합쳐서 ‘이 사건 임야 중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가, 2007. 8. 31. 서우로이엘에게 위 임야 지분을 10,588,936,400원에 매도하고, 2007. 11. 30.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면서 그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의 증빙을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14,181,611,250원)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3. 5.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 중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