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5417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2155 (2016.06.28)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6두45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5누7215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