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양양군 B 잡종지 1,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86/2,042 지분은 1983. 12. 14. C로부터, 756/2,041지분은 1984. 8. 28. D으로부터 각 취득한 후 1985. 12. 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4. 3.경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1.경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20,59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275,1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3.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이 사건 토지 118,548,250원, 이 사건 건물 156,117,760원)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12,889,6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4.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5. 25. 이 사건 토지를 C로부터 120,59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1984. 4. 25.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45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곳에서 휴게소를 운영하였다.
계약서 사본이 2개씩 제출된 것은 매매계약서의 경우 C이 이를 분실하여, 공사계약서의 경우 원고가 이를 분실하여 나중에 다시 작성하여 그런 것이고, 원고는 계약서 원본을 모두 분실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계약이 오래되어 계약서 원본은 분실하였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