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누1595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의 관리인 최형근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정성원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35,046,488원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1년 귀속소득 8,400,000,000원 및 2002년 귀속소득 21,387,418,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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