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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7. 09. 선고 2009두5558 판결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3787 (2009.03.17)

전심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3323 (2008.11.13)

제목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요지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라도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의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법인의 조치 등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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