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누191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피항소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07 . 3 . 2 .
판결선고
2007 . 3 . 30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05 . 11 . 16 .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 12 . 8 . 자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1행의 " 도로
교통법 " 을 " 구 도로교통법 ( 2005 . 5 .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
다 . ) " 으로 , 제6면 제7행 및 제11행의 각 " 도로교통법 " 을 " 구 도로교통법 " 으로 각 고쳐
쓰고 , 제6면 제8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2 . 추가하는 부분
( 원고는 , 원고가 위 승합차를 가지고 간 후 △△△이 원고에게 수리비 견적서를 주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유치권 행사를 인정하였으므로 , 절도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원고가 △△△의 동의 없이 위 승합차를 가지고 감으
로써 이미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성립한
절도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 그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병덕
판사 오성우
판사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