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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누17945 판결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796 (2011.05.1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법인2010-0008 (2010.04.27)

제목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관행상 현금으로 결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1누179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자원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0구합30796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4.

판결선고

2011. 11.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처분 내역」란 기재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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