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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6. 29. 선고 2004나839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의 법정관리인 강근태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뉴코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피고, 항소인

경기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영숙외 1인)

변론종결

2005. 4.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44,607,980원 및 그 중 금 366,440,490원에 대하여는 2000. 1. 5.부터,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6. 1.부터, 금 382,059,910원에 대하여는 2000. 8. 1.부터, 금 246,916,440원에 대하여는 2000. 9. 1.부터, 금 110,329,540원에 대하여는 2000. 10. 1.부터, 금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1. 1.부터, 금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2. 1.부터, 금 58,861,600원에 대하여는 2001. 1. 3.부터 각 2004. 1. 8.까지는 연 7.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조휴옥 장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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