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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63525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부평구 B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이다.

피고는 영육아보육법 제30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과 그 취소를 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7. 6.경 피고로부터 유효기간을 2017. 6. 15.부터 2020. 6. 14.까지로 하여 평가인증(재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D(이하 ‘가해교사’라 한다)는 2017. 9. 25.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따른 수강명령 40시간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D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D는 어린이집 교사로 피해아동 E(5세, 남)의 담임교사이다.

D는 2017. 2. 13. 14:30경 이 사건 어린이집 튼튼이2반에서, 피해아동이 종이접기에 집중하지 않고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목을 잡아 누르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자세를 교정해 주며 손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겨드랑이를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우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8. 4. 4. 평가인증 취소 예정임을 사전통지한 후, 2018. 4. 25.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가해교사는 2018. 7. 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앞서 본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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